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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입력 : 2023.11.21 12:19 수정 : 2023.11.21 12:35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지난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자동차산업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 및 자동차 업계가 국회에서 처리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21일 '노동조합법 개악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통해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단련은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법안은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폭 줄어 건설현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노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단련은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또한  서초구 자동차회관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기 때문에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상시 파업으로 전체 생산이 중단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노랑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건의서를 발표한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라고 건의했습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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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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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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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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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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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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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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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