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지난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자동차산업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 및 자동차 업계가 국회에서 처리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21일 '노동조합법 개악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통해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단련은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법안은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폭 줄어 건설현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노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단련은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또한 서초구 자동차회관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기 때문에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상시 파업으로 전체 생산이 중단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노랑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건의서를 발표한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라고 건의했습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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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