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입력 : 2023.11.21 12:19 수정 : 2023.11.21 12:35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지난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자동차산업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 및 자동차 업계가 국회에서 처리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21일 '노동조합법 개악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통해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단련은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법안은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폭 줄어 건설현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노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단련은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또한  서초구 자동차회관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기 때문에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상시 파업으로 전체 생산이 중단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노랑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건의서를 발표한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라고 건의했습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