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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입력 : 2023.06.19 11:20 수정 : 2023.06.19 11:28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강력한 반박의 의지를 표명한 데에는, 지난 15일에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20176274)이 근간에 있습니.

 

20101115일부터 201012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2 라인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장은 278.27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었고, 회사 측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액 271억 원 중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주었고, 원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당연히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는데요. 피고들의 상고에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이라는 답안을 내놓습니다.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승리로 향하고 있던 사건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단근거로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라는 겁니다. 노동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져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 대법원은 여기에 기대가능성 결여 및 헌법상 단결권 등 약화 우려를 추가적인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관계자 4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건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노동조합이 벌인 쟁의행위에서 전후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노조원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노동조합원이 같은 책임을 지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노동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노동조합과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원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대법원이 부정했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114, 고민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 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시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액을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노란봉투법의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해당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즉 노조원들에게 동일한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해왔다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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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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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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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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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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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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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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