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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입력 : 2023.06.19 11:20 수정 : 2023.06.19 11:28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강력한 반박의 의지를 표명한 데에는, 지난 15일에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20176274)이 근간에 있습니.

 

20101115일부터 201012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2 라인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장은 278.27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었고, 회사 측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액 271억 원 중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주었고, 원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당연히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는데요. 피고들의 상고에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이라는 답안을 내놓습니다.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승리로 향하고 있던 사건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단근거로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라는 겁니다. 노동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져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 대법원은 여기에 기대가능성 결여 및 헌법상 단결권 등 약화 우려를 추가적인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관계자 4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건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노동조합이 벌인 쟁의행위에서 전후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노조원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노동조합원이 같은 책임을 지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노동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노동조합과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원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대법원이 부정했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114, 고민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 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시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액을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노란봉투법의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해당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즉 노조원들에게 동일한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해왔다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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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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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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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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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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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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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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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