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강력한 반박의 의지를 표명한 데에는, 지난 15일에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2017다6274)이 근간에 있습니.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2 라인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장은 278.27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었고, 회사 측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액 271억 원 중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주었고, 원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당연히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는데요. 피고들의 상고에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이라는 답안을 내놓습니다.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승리로 향하고 있던 사건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단근거로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라는 겁니다. 노동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져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또, 대법원은 여기에 ‘기대가능성 결여 및 헌법상 단결권 등 약화 우려’를 추가적인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관계자 4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건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벌인 쟁의행위에서 전후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노조원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노동조합원이 같은 책임을 지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노동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노동조합과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원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대법원이 부정했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4일, 고민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 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시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액을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노란봉투법의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해당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즉 노조원들에게 ‘동일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해왔다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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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