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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입력 : 2023.02.22 15:29 수정 : 2024.06.12 13:59
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시 일자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휴일인 31이 아닌 6일에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양곡관리법, 3월 임시회 소집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임시회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하면 낫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시해서 민주당이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악질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굳이 휴일인 31일에 회기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더구나 31일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 또는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의당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 시대전환 1명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만으로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정책 노선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통해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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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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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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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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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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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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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