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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입력 : 2023.11.13 17:03 수정 : 2023.11.13 17:10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국회본회의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각각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단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했고 노동단체는 노랑봉투법을 조속히 공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47억원 상당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넣어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에서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양대노총은 같은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개정법률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단체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대통령이 따른다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온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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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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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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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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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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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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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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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