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국회본회의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각각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단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했고 노동단체는 노랑봉투법을 조속히 공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47억원 상당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넣어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에서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양대노총은 같은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개정법률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단체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대통령이 따른다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온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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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