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국회본회의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각각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단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했고 노동단체는 노랑봉투법을 조속히 공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47억원 상당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넣어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에서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양대노총은 같은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개정법률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단체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대통령이 따른다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온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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