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 1.
A씨는 2021년 11월 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예정대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 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례 2.
해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한 B씨는 약 7일 후 제품을 수령했지만 확인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반송비 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일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의류∙신발이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IT∙가전(11.3%), 신변용품(10.1%)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26.3%),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19.5%),
‘미배송∙배송 지연’(1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등
패션 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IT∙가전은 ‘제품
하자∙품질∙A/S’가 가장 많아 품목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대폭 할인한다는
SNS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 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거래내역, 사진 등)을 제출한 후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기간은 신용카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 신청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