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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 1.
A씨는 2021년 11월 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예정대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 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례 2.
해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한 B씨는 약 7일 후 제품을 수령했지만 확인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반송비 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일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의류∙신발이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IT∙가전(11.3%), 신변용품(10.1%)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26.3%),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19.5%),
‘미배송∙배송 지연’(1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등
패션 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IT∙가전은 ‘제품
하자∙품질∙A/S’가 가장 많아 품목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대폭 할인한다는
SNS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 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거래내역, 사진 등)을 제출한 후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기간은 신용카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 신청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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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