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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라도 싸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외직구 주의사항

입력 : 2022.11.23 11:19 수정 : 2022.11.23 12:07
 
















이미지 설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 1.

A씨는 202111월 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예정대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 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례 2.

해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한 B씨는 약 7일 후 제품을 수령했지만 확인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반송비 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일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20~21)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의류신발이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IT가전(11.3%), 신변용품(10.1%)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26.3%),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19.5%), ‘미배송배송 지연’(1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등 패션 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 IT∙가전은 제품 하자품질∙A/S’가 가장 많아 품목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대폭 할인한다는 SNS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 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거래내역, 사진 등)을 제출한 후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기간은 신용카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 신청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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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