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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 1.
A씨는 2021년 11월 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예정대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 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례 2.
해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한 B씨는 약 7일 후 제품을 수령했지만 확인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반송비 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일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의류∙신발이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IT∙가전(11.3%), 신변용품(10.1%)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26.3%),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19.5%),
‘미배송∙배송 지연’(1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등
패션 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IT∙가전은 ‘제품
하자∙품질∙A/S’가 가장 많아 품목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대폭 할인한다는
SNS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 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거래내역, 사진 등)을 제출한 후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기간은 신용카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 신청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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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