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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 1.
A씨는 2021년 11월 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예정대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 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례 2.
해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한 B씨는 약 7일 후 제품을 수령했지만 확인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반송비 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일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의류∙신발이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IT∙가전(11.3%), 신변용품(10.1%)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26.3%),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19.5%),
‘미배송∙배송 지연’(1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등
패션 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IT∙가전은 ‘제품
하자∙품질∙A/S’가 가장 많아 품목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대폭 할인한다는
SNS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 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거래내역, 사진 등)을 제출한 후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기간은 신용카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 신청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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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2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
3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가조작세력을 묵인해선 안될것입니다.
4주가조작세력 및 범죄지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없어져야 합니다.
5소액주주 권리, 꼭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회사의 횡포에도 굳건한 대유 소액주주 연대 항상 응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6귀한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7대유 소액주주연대 화이팅하세요. 기자님~ 정확한 정보 기사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기사 계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