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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라도 싸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외직구 주의사항

입력 : 2022.11.23 11:19 수정 : 2022.11.23 12:07
 
















이미지 설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 1.

A씨는 202111월 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예정대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 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례 2.

해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한 B씨는 약 7일 후 제품을 수령했지만 확인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반송비 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일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20~21)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의류신발이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IT가전(11.3%), 신변용품(10.1%)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26.3%),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19.5%), ‘미배송배송 지연’(1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등 패션 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 IT∙가전은 제품 하자품질∙A/S’가 가장 많아 품목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대폭 할인한다는 SNS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 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거래내역, 사진 등)을 제출한 후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기간은 신용카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 신청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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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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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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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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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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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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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