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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배송 0건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조치

▷명품 제품 구매 대행 업체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명령
▷공정위, 소비자 기만하는 온라인 쇼핑몰 강력 대응 의지 표명

입력 : 2022.10.17 17:30 수정 : 2022.10.19 13:25
5개월 동안 배송 0건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조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민원이 1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상품 배송과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원가 563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샤넬의 미니 플랩백413만원에 불과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사크라스트라다는 배송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루이비통, 르메르 등을 구매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는 최소 7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사크라스트라다는 공급이 불가능한 상품을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판매 제품이 정품임을 강조하며, 문의 고객에겐 14일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구두신발 등을 할인 판매(30% 할인 등)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행각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품 제품 구매 대행 업체인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17 "이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이라며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조건

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추가 피해가 원천 차단되고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쇼핑몰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임시중지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호스팅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면밀히 점검할 것이란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향해선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엔 해당 업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처럼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022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14.5% 성장한 2118600억원, 2023년엔 12.3% 상승한 2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편의성에 비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피해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건수는 201915,678건에서 202119,703건으로 약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피해사례에 반해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는 같은 기간(201960.8%202150.4%) -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부가 피해구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2021년 소비자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과제를 진행했지만 2021년 인구 10만 명 대비 접수 건수는 서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재산 손해가 발생해도 쇼핑몰들이 책임을 물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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