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배송 0건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조치
▷명품 제품 구매 대행 업체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명령
▷공정위, 소비자 기만하는 온라인 쇼핑몰 강력 대응 의지 표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민원이 1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상품 배송과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원가 563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샤넬의 ‘미니 플랩백’을 약 413만원에
불과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사크라스트라다는 배송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루이비통, 르메르
등을 구매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는 최소 7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사크라스트라다는 공급이 불가능한 상품을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판매 제품이 정품임을 강조하며, 문의 고객에겐 14일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즉,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구두∙신발 등을
할인 판매(30% 할인 등)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행각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품 제품 구매 대행 업체인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17일 "이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이라며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조건
①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
②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③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추가 피해가 원천 차단되고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쇼핑몰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임시중지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호스팅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면밀히 점검할 것이란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향해선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관세ㆍ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엔 해당 업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처럼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022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14.5% 성장한 211조 8600억원, 2023년엔 12.3% 상승한 2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편의성에 비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피해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건수는 2019년
15,678건에서 2021년 19,703건으로 약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피해사례에 반해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는 같은 기간(2019년
60.8%→2021년
50.4%) 약 -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부가 피해구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2021년 소비자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과제를
진행했지만 2021년 인구 10만 명 대비 접수 건수는 서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재산 손해가 발생해도 쇼핑몰들이 책임을 물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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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