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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배송 0건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조치

▷명품 제품 구매 대행 업체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명령
▷공정위, 소비자 기만하는 온라인 쇼핑몰 강력 대응 의지 표명

입력 : 2022.10.17 17:30 수정 : 2022.10.19 13:25
5개월 동안 배송 0건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조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민원이 1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상품 배송과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원가 563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샤넬의 미니 플랩백413만원에 불과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사크라스트라다는 배송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루이비통, 르메르 등을 구매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는 최소 7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사크라스트라다는 공급이 불가능한 상품을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판매 제품이 정품임을 강조하며, 문의 고객에겐 14일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구두신발 등을 할인 판매(30% 할인 등)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행각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품 제품 구매 대행 업체인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17 "이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이라며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조건

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추가 피해가 원천 차단되고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쇼핑몰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임시중지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호스팅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면밀히 점검할 것이란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향해선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엔 해당 업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처럼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022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14.5% 성장한 2118600억원, 2023년엔 12.3% 상승한 2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편의성에 비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피해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건수는 201915,678건에서 202119,703건으로 약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피해사례에 반해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는 같은 기간(201960.8%202150.4%) -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부가 피해구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2021년 소비자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과제를 진행했지만 2021년 인구 10만 명 대비 접수 건수는 서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재산 손해가 발생해도 쇼핑몰들이 책임을 물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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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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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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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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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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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