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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감축 목표 가능할까?

입력 : 2022.11.28 13:52 수정 : 2022.11.28 14:1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내달 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20223)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에서는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이 시작됩니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경관서가 전담 관리합니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자의 경우,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 등을 활용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합니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기존 12시간 전 예보를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 또한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수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천방법은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로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 소각, 배출은 바로 신고하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10분씩 3번 환기하기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는 미리 점검 ▲외출 후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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