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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감축 목표 가능할까?

입력 : 2022.11.28 13:52 수정 : 2022.11.28 14:1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내달 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20223)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에서는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이 시작됩니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경관서가 전담 관리합니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자의 경우,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 등을 활용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합니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기존 12시간 전 예보를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 또한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수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천방법은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로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 소각, 배출은 바로 신고하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10분씩 3번 환기하기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는 미리 점검 ▲외출 후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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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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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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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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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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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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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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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