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에서는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이 시작됩니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경관서가 전담 관리합니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자의 경우,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 등을 활용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합니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기존 12시간 전 예보를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 또한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수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천방법은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로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 소각, 배출은 바로 신고하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10분씩 3번 환기하기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는 미리 점검 ▲외출
후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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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