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대인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되는 동물 학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강화로 처벌 수위 올렸지만 빈틈은 여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16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민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보호하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을 향한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동물 학대
지난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수와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검거 건수는 322건, 검거 인원은 459명이었으나 지난해 688건, 936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유의미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27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동물 카페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뤘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해당 카페는 총 11개 종, 70여 마리 동물을 키우며 카페처럼 운영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업주가 키우던 개를 망치로 십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의 충격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제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지자체와 함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인해 40여 마리의 동물들은 카페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확인되는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의거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한해 격리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동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학대가 확인됐음에도 업주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실질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동물들은 구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면, 피해를 입은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데리고 있는 모든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자에게는 학대 행위를 반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동물학대는 살인까지 이어진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에게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20명과 1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은 모두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개들을 죽였습니다.
유형철은 “살인을 하기 전 개를 상대로 연습했다”고 진술했고, 도축장을 운영했던 강호순은 개를 얼려죽이거나 굶겨 죽였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 기르던 강아지 두 마리를 술을 마시고 집어던지거나 눈을 찌르는 식으로 학대해 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이 범행 전 자신이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동물학대가 흉악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범죄심리학자 박진선 교수는 한 방송에서 “동물 학대는 가해자의 스트레스나 좌절감 등을 말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려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물 학대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후에 재산, 대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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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