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대인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되는 동물 학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강화로 처벌 수위 올렸지만 빈틈은 여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16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민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보호하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을 향한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동물 학대
지난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수와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검거 건수는 322건, 검거 인원은 459명이었으나 지난해 688건, 936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유의미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27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동물 카페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뤘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해당 카페는 총 11개 종, 70여 마리 동물을 키우며 카페처럼 운영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업주가 키우던 개를 망치로 십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의 충격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제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지자체와 함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인해 40여 마리의 동물들은 카페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확인되는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의거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한해 격리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동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학대가 확인됐음에도 업주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실질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동물들은 구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면, 피해를 입은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데리고 있는 모든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자에게는 학대 행위를 반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동물학대는 살인까지 이어진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에게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20명과 1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은 모두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개들을 죽였습니다.
유형철은 “살인을 하기 전 개를 상대로 연습했다”고 진술했고, 도축장을 운영했던 강호순은 개를 얼려죽이거나 굶겨 죽였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 기르던 강아지 두 마리를 술을 마시고 집어던지거나 눈을 찌르는 식으로 학대해 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이 범행 전 자신이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동물학대가 흉악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범죄심리학자 박진선 교수는 한 방송에서 “동물 학대는 가해자의 스트레스나 좌절감 등을 말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려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물 학대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후에 재산, 대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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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