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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대인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되는 동물 학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강화로 처벌 수위 올렸지만 빈틈은 여전

입력 : 2022.12.23 14:42 수정 : 2024.06.12 14:36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대인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16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민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보호하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을 향한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동물 학대

지난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2017~2021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수와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검거 건수는 322검거 인원은 459명이었으나 지난해 688, 936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유의미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27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동물 카페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뤘습니다서울에 위치한 해당 카페는 총 11개 종, 70여 마리 동물을 키우며 카페처럼 운영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업주가 키우던 개를 망치로 십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의 충격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제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지자체와 함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를 구조했습니다하지만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인해 40여 마리의 동물들은 카페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소유권이 확인되는 동물의 경우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의거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한해 격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동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학대가 확인됐음에도 업주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실질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동물들은 구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면피해를 입은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데리고 있는 모든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자에게는 학대 행위를 반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동물학대는 살인까지 이어진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에게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20명과 1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은 모두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개들을 죽였습니다.

 

유형철은 살인을 하기 전 개를 상대로 연습했다고 진술했고도축장을 운영했던 강호순은 개를 얼려죽이거나 굶겨 죽였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기르던 강아지 두 마리를 술을 마시고 집어던지거나 눈을 찌르는 식으로 학대해 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이 범행 전 자신이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동물학대가 흉악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범죄심리학자 박진선 교수는 한 방송에서 동물 학대는 가해자의 스트레스나 좌절감 등을 말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려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물 학대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후에 재산대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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