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대인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되는 동물 학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강화로 처벌 수위 올렸지만 빈틈은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16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민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보호하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을 향한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동물 학대
지난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수와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검거 건수는 322건, 검거 인원은 459명이었으나 지난해 688건, 936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유의미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27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동물 카페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뤘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해당 카페는 총 11개 종, 70여 마리 동물을 키우며 카페처럼 운영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업주가 키우던 개를 망치로 십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의 충격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제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지자체와 함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인해 40여 마리의 동물들은 카페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확인되는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의거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한해 격리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동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학대가 확인됐음에도 업주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실질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동물들은 구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면, 피해를 입은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데리고 있는 모든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자에게는 학대 행위를 반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동물학대는 살인까지 이어진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에게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20명과 1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은 모두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개들을 죽였습니다.
유형철은 “살인을 하기 전 개를 상대로 연습했다”고 진술했고, 도축장을 운영했던 강호순은 개를 얼려죽이거나 굶겨 죽였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 기르던 강아지 두 마리를 술을 마시고 집어던지거나 눈을 찌르는 식으로 학대해 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이 범행 전 자신이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동물학대가 흉악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범죄심리학자 박진선 교수는 한 방송에서 “동물 학대는 가해자의 스트레스나 좌절감 등을 말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려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물 학대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후에 재산, 대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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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