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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後] 연이은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 해법은?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지역사회 '반발'
▷화성시장 및 인근 학부모, 퇴거 기자회견 열어
▷보호수용제 도입 해야..."근본 해결책 될 순 없어"

입력 : 2022.11.01 15:10 수정 : 2023.02.03 16:03
[사건後] 연이은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 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그가 출소 후 의정부 생활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에 의정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김근식이 출소 하루를 앞두고 처벌받지 않은 범죄로 다시 구속되면서 갈등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햄범 박병화가 출소해 화성시에 거처를 마련해면서 지역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사회 반발 연일 확산



출처=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31일 봉담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 박병화를 화성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주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을 이웃으로 같이 지내야 할 끔찍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가 출소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거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50명은 박병화가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밀집 지역인 이곳에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원룸 앞에 순찰 초소용 컨테이너를 놓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박병화는 지난달 31일 원룸에 입주 후 이틀째 전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논란, 해결책은?

 

이처럼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계속되는 거주지 논란이 계속되자 '보호수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수많은 아동성범죄자가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호수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에 대해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1 형법 개정 과정에서 '보호수용 제도'가 논의된 뒤 법무부와 국회에서 법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매번 불발됐습니다.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 위반에 저촉된다는 반대 주장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형을 채우고 나온 이들이 재수감되는 것은 사실성 징역형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수용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다만 흉악범을 평생 격리할 수 없고, 언젠가 사회로 돌아갈 것을 고려한다면 보호수용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범죄자 교화를 맡아 온 코사코리아(COSA Korea) 박정란 대표는 "사회에서 우선 격리해야 한다는 접근은 범죄자의 증오심을 키울 수 있고 외려 재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심리 치료나 교화 프로그램에 집중해 범죄자가 진정으로 뉘우치도록 해야 보복 등 위험성도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박병화는 누구인가?

 

박병화는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일대에서 원룸 등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 10명을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수원지법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수감 도중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DNA 분석을 통해 밝혀지면서 형기가 4년 연장됐습니다.

 

주된 범행수법은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를 따라 함께 집으로 진입해 성범죄를 일삼는 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던 금품이나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7 5월부터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그해 9월 한 달에만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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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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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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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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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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