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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난시대... 음주운전 한 번이면 퇴출

▷ 공공기관 대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권고
▷ 복리후생비 삭감에 난방비 절약까지... 순탄치 않은 공공기관의 겨울

입력 : 2022.10.18 13:00 수정 : 2024.06.11 11:28
공공기관 수난시대... 음주운전 한 번이면 퇴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공기관에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삭감을 선언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운전 한 번에 바로 해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징계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등 75개 기타공공기관의 회사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음주운전을 처음으로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측정 불응자에 대해선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자 혹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조차 정직 또는 해임 처분 등에 그쳤는데요.

 

이는 공무원에 비해서 징계 수준이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깎는 파면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할 뿐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자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유형을 신설해 해임 혹은 정직의 징계를, 음주운전 재범 혹은 상태가 심각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징계 수준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 한 번이면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근 공공기관 다이어트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국고의 자물쇠를 단단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등에 소모되는 지출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1000억 원 절/삭감입니다. 공공기관에 배정된 교통비, 통신비 등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지출을 줄이는 셈인데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350곳 중 305곳이 경상경비를 3~5%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지에는 악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의 평균 난방온도는 17도로 제한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는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난방이 많아 전력이 몰리는 시간대이니 오전 9시부터 10,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엔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외에도 업무시간에 실내 조명을 30% 이상 소등하는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다이어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대란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징계 강화에 예산 삭감, 에너지 다이어트까지 겹친 공공기관의 미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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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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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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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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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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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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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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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