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난시대... 음주운전 한 번이면 퇴출
▷ 공공기관 대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권고
▷ 복리후생비 삭감에 난방비 절약까지... 순탄치 않은 공공기관의 겨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공기관에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삭감을 선언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운전 한 번에 바로 해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징계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등 75개 기타공공기관의 회사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음주운전을 처음으로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측정 불응자에 대해선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 혹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조차 정직 또는 해임 처분 등에 그쳤는데요.
이는 공무원에 비해서 징계 수준이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깎는 ‘파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할 뿐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자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유형을 신설해 해임 혹은 정직의 징계를, 음주운전 재범 혹은 상태가 심각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징계 수준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 한 번이면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근 ‘공공기관 다이어트’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국고의 자물쇠를 단단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등에 소모되는 지출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조 1000억 원 절/삭감’입니다. 공공기관에 배정된 교통비, 통신비 등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지출을 줄이는 셈인데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350곳 중 305곳이
경상경비를 3~5%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지에는 악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의 평균 난방온도는 17도로 제한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는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난방이 많아 전력이 몰리는 시간대이니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엔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외에도 업무시간에 실내 조명을 30% 이상 소등하는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다이어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대란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징계 강화에 예산 삭감, 에너지 다이어트까지 겹친 공공기관의 미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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