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수난시대... 음주운전 한 번이면 퇴출

▷ 공공기관 대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권고
▷ 복리후생비 삭감에 난방비 절약까지... 순탄치 않은 공공기관의 겨울

입력 : 2022-10-18 13:00
공공기관 수난시대... 음주운전 한 번이면 퇴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공기관에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삭감을 선언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운전 한 번에 바로 해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징계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등 75개 기타공공기관의 회사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음주운전을 처음으로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측정 불응자에 대해선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자 혹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조차 정직 또는 해임 처분 등에 그쳤는데요.

 

이는 공무원에 비해서 징계 수준이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깎는 파면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할 뿐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자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유형을 신설해 해임 혹은 정직의 징계를, 음주운전 재범 혹은 상태가 심각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징계 수준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 한 번이면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근 공공기관 다이어트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국고의 자물쇠를 단단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등에 소모되는 지출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1000억 원 절/삭감입니다. 공공기관에 배정된 교통비, 통신비 등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지출을 줄이는 셈인데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350곳 중 305곳이 경상경비를 3~5%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지에는 악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의 평균 난방온도는 17도로 제한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는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난방이 많아 전력이 몰리는 시간대이니 오전 9시부터 10,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엔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외에도 업무시간에 실내 조명을 30% 이상 소등하는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다이어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대란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징계 강화에 예산 삭감, 에너지 다이어트까지 겹친 공공기관의 미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