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난시대... 음주운전 한 번이면 퇴출
▷ 공공기관 대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권고
▷ 복리후생비 삭감에 난방비 절약까지... 순탄치 않은 공공기관의 겨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공기관에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삭감을 선언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운전 한 번에 바로 해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징계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등 75개 기타공공기관의 회사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음주운전을 처음으로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측정 불응자에 대해선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 혹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조차 정직 또는 해임 처분 등에 그쳤는데요.
이는 공무원에 비해서 징계 수준이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깎는 ‘파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할 뿐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자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유형을 신설해 해임 혹은 정직의 징계를, 음주운전 재범 혹은 상태가 심각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징계 수준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 한 번이면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근 ‘공공기관 다이어트’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국고의 자물쇠를 단단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등에 소모되는 지출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조 1000억 원 절/삭감’입니다. 공공기관에 배정된 교통비, 통신비 등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지출을 줄이는 셈인데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350곳 중 305곳이
경상경비를 3~5%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지에는 악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의 평균 난방온도는 17도로 제한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는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난방이 많아 전력이 몰리는 시간대이니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엔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외에도 업무시간에 실내 조명을 30% 이상 소등하는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다이어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대란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징계 강화에 예산 삭감, 에너지 다이어트까지 겹친 공공기관의 미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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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