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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입력 : 2023.06.28 16:46 수정 : 2023.06.28 16:5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5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28) 오는 7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 등입니다. 이밖에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검경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지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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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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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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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