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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입력 : 2023.06.28 16:46 수정 : 2023.06.28 16:5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5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28) 오는 7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 등입니다. 이밖에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검경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지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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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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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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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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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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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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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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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