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28일)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 등입니다. 이밖에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검경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지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