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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입력 : 2023-06-28 16:4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5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28) 오는 7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 등입니다. 이밖에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검경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지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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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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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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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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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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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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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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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