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목숨 잃는 학생들... 지난 1년간 민원 708% 폭증
▷ 부산, 수원 등 어른 부주의로 초등학생 목숨 잃어
▷ 2022.4~2023.3 관련 민원 약 38만 건 접수... 급격하게 증가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근방 도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게차에 매달려 있던 1.5톤의 대형화물이 굴러 떨어지면서 초등학생을 덮친 건데요.
지난 10일에는 스쿨전에서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한 초등학생이 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승용차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18일 현재 약 2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셈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4~2023.3)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379,814건)했고, 2022년 12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3월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평균 민원만 113,700건에 달했는데요. 지역 별로는 어린이안전구역 내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수원시(13.1%)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6.2%), 경기도 고양시(5.5%)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관유형 별로는 경찰청이 56.6%, 교육부 35.1%, 국토교통부 5.6%, 국민권익이 1.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몰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안전펜스는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의무가 없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유치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린이 사망하고 이후에 개선할 것인가?”, “초등학교 앞 안전펜스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안전사고가 난 후에야 안전펜스를 설치할 건가?”, “주정차 위반 카메라, 신호단속카메라는 도대체 언제쯤 설치할지
기약이 없는 것 같다 문의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이들 등하교 길이 불안하다” 등 사고가 발생해야 잘못된 점을 고칠 것이냐고 질책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의
관심 키워드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민원이 예상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도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손해배상안, 관리자 안전교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의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안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교통과 관련한 의안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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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