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목숨 잃는 학생들... 지난 1년간 민원 708% 폭증
▷ 부산, 수원 등 어른 부주의로 초등학생 목숨 잃어
▷ 2022.4~2023.3 관련 민원 약 38만 건 접수... 급격하게 증가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근방 도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게차에 매달려 있던 1.5톤의 대형화물이 굴러 떨어지면서 초등학생을 덮친 건데요.
지난 10일에는 스쿨전에서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한 초등학생이 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승용차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18일 현재 약 2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셈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4~2023.3)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379,814건)했고, 2022년 12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3월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평균 민원만 113,700건에 달했는데요. 지역 별로는 어린이안전구역 내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수원시(13.1%)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6.2%), 경기도 고양시(5.5%)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관유형 별로는 경찰청이 56.6%, 교육부 35.1%, 국토교통부 5.6%, 국민권익이 1.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몰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안전펜스는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의무가 없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유치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린이 사망하고 이후에 개선할 것인가?”, “초등학교 앞 안전펜스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안전사고가 난 후에야 안전펜스를 설치할 건가?”, “주정차 위반 카메라, 신호단속카메라는 도대체 언제쯤 설치할지
기약이 없는 것 같다 문의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이들 등하교 길이 불안하다” 등 사고가 발생해야 잘못된 점을 고칠 것이냐고 질책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의
관심 키워드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민원이 예상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도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손해배상안, 관리자 안전교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의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안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교통과 관련한 의안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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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