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목숨 잃는 학생들... 지난 1년간 민원 708% 폭증
▷ 부산, 수원 등 어른 부주의로 초등학생 목숨 잃어
▷ 2022.4~2023.3 관련 민원 약 38만 건 접수... 급격하게 증가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근방 도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게차에 매달려 있던 1.5톤의 대형화물이 굴러 떨어지면서 초등학생을 덮친 건데요.
지난 10일에는 스쿨전에서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한 초등학생이 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승용차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18일 현재 약 2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셈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4~2023.3)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379,814건)했고, 2022년 12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3월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평균 민원만 113,700건에 달했는데요. 지역 별로는 어린이안전구역 내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수원시(13.1%)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6.2%), 경기도 고양시(5.5%)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관유형 별로는 경찰청이 56.6%, 교육부 35.1%, 국토교통부 5.6%, 국민권익이 1.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몰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안전펜스는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의무가 없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유치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린이 사망하고 이후에 개선할 것인가?”, “초등학교 앞 안전펜스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안전사고가 난 후에야 안전펜스를 설치할 건가?”, “주정차 위반 카메라, 신호단속카메라는 도대체 언제쯤 설치할지
기약이 없는 것 같다 문의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이들 등하교 길이 불안하다” 등 사고가 발생해야 잘못된 점을 고칠 것이냐고 질책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의
관심 키워드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민원이 예상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도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손해배상안, 관리자 안전교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의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안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교통과 관련한 의안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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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