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목숨 잃는 학생들... 지난 1년간 민원 708% 폭증
▷ 부산, 수원 등 어른 부주의로 초등학생 목숨 잃어
▷ 2022.4~2023.3 관련 민원 약 38만 건 접수... 급격하게 증가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근방 도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게차에 매달려 있던 1.5톤의 대형화물이 굴러 떨어지면서 초등학생을 덮친 건데요.
지난 10일에는 스쿨전에서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한 초등학생이 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승용차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18일 현재 약 2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셈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4~2023.3)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379,814건)했고, 2022년 12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3월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평균 민원만 113,700건에 달했는데요. 지역 별로는 어린이안전구역 내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수원시(13.1%)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6.2%), 경기도 고양시(5.5%)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관유형 별로는 경찰청이 56.6%, 교육부 35.1%, 국토교통부 5.6%, 국민권익이 1.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몰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안전펜스는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의무가 없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유치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린이 사망하고 이후에 개선할 것인가?”, “초등학교 앞 안전펜스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안전사고가 난 후에야 안전펜스를 설치할 건가?”, “주정차 위반 카메라, 신호단속카메라는 도대체 언제쯤 설치할지
기약이 없는 것 같다 문의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이들 등하교 길이 불안하다” 등 사고가 발생해야 잘못된 점을 고칠 것이냐고 질책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의
관심 키워드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민원이 예상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도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손해배상안, 관리자 안전교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의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안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교통과 관련한 의안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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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