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목숨 잃는 학생들... 지난 1년간 민원 708% 폭증
▷ 부산, 수원 등 어른 부주의로 초등학생 목숨 잃어
▷ 2022.4~2023.3 관련 민원 약 38만 건 접수... 급격하게 증가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근방 도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게차에 매달려 있던 1.5톤의 대형화물이 굴러 떨어지면서 초등학생을 덮친 건데요.
지난 10일에는 스쿨전에서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한 초등학생이 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승용차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18일 현재 약 2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셈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4~2023.3)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379,814건)했고, 2022년 12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3월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평균 민원만 113,700건에 달했는데요. 지역 별로는 어린이안전구역 내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수원시(13.1%)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6.2%), 경기도 고양시(5.5%)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관유형 별로는 경찰청이 56.6%, 교육부 35.1%, 국토교통부 5.6%, 국민권익이 1.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몰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안전펜스는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의무가 없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유치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린이 사망하고 이후에 개선할 것인가?”, “초등학교 앞 안전펜스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안전사고가 난 후에야 안전펜스를 설치할 건가?”, “주정차 위반 카메라, 신호단속카메라는 도대체 언제쯤 설치할지
기약이 없는 것 같다 문의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이들 등하교 길이 불안하다” 등 사고가 발생해야 잘못된 점을 고칠 것이냐고 질책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의
관심 키워드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민원이 예상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도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손해배상안, 관리자 안전교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의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안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교통과 관련한 의안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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