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논란에…정부 "문제 없다"
▷정부, "용산어린이정원의 환경 안전성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역과 비슷한 수준"
▷야당∙환경단체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강력 반발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4일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이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에 오염됐다는 주장에 정부가 “(용산어린이공원은)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7일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최근 6개월 간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납과 구리 등 중금속과 벤젠 등 유해 물질이 주변 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한 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
TPH가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 물질 노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미군 장군을 포함한
장교와 그 가족들이 수십년 전부터 함께 살았던 공간”이라며, “용산어린이공원을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흙을
15cm 이상 두텁게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이옥신이 발견된 일부 지역은 개방에서 제외했으며, 이외 다른
유해 물질이 발견된 지역 또한 개방 동선에서 제외하거나 아스팔트∙산책로∙식생매트 등으로 철저하게 포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뒤 120여 년 만에 개방했습니다.
이에 야당과 환경단체는 정부가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정화하기도 전에 서둘러 공원을 개방해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어린이날을 계기로 용산을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한다는 나왔는데 놀랍고 황당하다”며 “작년에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있으라는 조건으로 개방한 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15cm 흙을 덮어 다시 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도 용산어린이정원이 발암∙독성물질 등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연합과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는 이미 수년 전 조사를 통해 해당 부지들이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교차검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고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용 시간을 제한한 바 없으며 환경 안전성
분석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 모두 개방 시간 내내 온종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해 안전성 유지하고,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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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