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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사고에 “내 딸이라는 심정으로 판결해달라” 엄벌 호소한 한문철

입력 : 2023.04.11 16:20 수정 : 2023.04.11 16:1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8일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사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써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빠르게 좌회전을 한 가해자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숨졌습니다.

 

A씨는 아이는 다이소를 들렸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자가로 뛰는 것조차 하지 못해 성인의 2배 가량의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피해자 어머니께서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국 배양은 사고 7시간을 버티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어머니는 20대 아들과 늦둥이 막내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 부모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의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창호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엄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법도 엄하게 바꿨다. 하지만 용서가 안됐고,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은 평균 4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만취 운전 가해자는 지난 10일 오후 14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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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