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8일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사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써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빠르게 좌회전을 한 가해자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숨졌습니다.
A씨는 “아이는
다이소를 들렸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자가로
뛰는 것조차 하지 못해 성인의 2배 가량의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피해자 어머니께서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국 배양은 사고 7시간을
버티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어머니는 20대
아들과 늦둥이 막내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
부모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의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창호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엄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법도 엄하게 바꿨다. 하지만 용서가 안됐고,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은 평균 4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만취 운전 가해자는 지난 10일 오후 1시4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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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