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8일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사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써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빠르게 좌회전을 한 가해자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숨졌습니다.
A씨는 “아이는
다이소를 들렸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자가로
뛰는 것조차 하지 못해 성인의 2배 가량의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피해자 어머니께서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국 배양은 사고 7시간을
버티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어머니는 20대
아들과 늦둥이 막내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
부모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의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창호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엄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법도 엄하게 바꿨다. 하지만 용서가 안됐고,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은 평균 4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만취 운전 가해자는 지난 10일 오후 1시4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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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