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8일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사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써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빠르게 좌회전을 한 가해자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숨졌습니다.
A씨는 “아이는
다이소를 들렸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자가로
뛰는 것조차 하지 못해 성인의 2배 가량의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피해자 어머니께서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국 배양은 사고 7시간을
버티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어머니는 20대
아들과 늦둥이 막내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
부모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의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창호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엄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법도 엄하게 바꿨다. 하지만 용서가 안됐고,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은 평균 4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만취 운전 가해자는 지난 10일 오후 1시4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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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