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수사당국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정자교의 총 길이는 108m이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5일부터 정자교의 관할 지자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 관리사항의
하자나 부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와 문제가 발견된 다른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있던 정자교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또, 1.7km 떨어진
수내교 역시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행로 양방향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
두 교량은 정자교와 함께 1990년대 초 건설됐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는 2021년 5월
C등급을 받았다가 바닥 판 보수 등을 거쳐 같은 해 정기안전점검에서 B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불정교와 수내교는 2021년 5월 정밀안전점검에서 각각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7일까지 불정교∙수내교 보행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는 탄천을 지나는 24개
모든 교량을 포함해 시내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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