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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정자교 붕괴 사고 첫 중대시민재해 가능성 거론

입력 : 2023.04.07 13:4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5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수사당국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정자교의 총 길이는 108m이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5일부터 정자교의 관할 지자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 관리사항의 하자나 부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와 문제가 발견된 다른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있던 정자교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 1.7km 떨어진 수내교 역시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행로 양방향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

 

두 교량은 정자교와 함께 1990년대 초 건설됐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는 20215C등급을 받았다가 바닥 판 보수 등을 거쳐 같은 해 정기안전점검에서 B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불정교와 수내교는 20215월 정밀안전점검에서 각각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7일까지 불정교수내교 보행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는 탄천을 지나는 24개 모든 교량을 포함해 시내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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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