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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정자교 붕괴 사고 첫 중대시민재해 가능성 거론

입력 : 2023.04.07 13:4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5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수사당국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정자교의 총 길이는 108m이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5일부터 정자교의 관할 지자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 관리사항의 하자나 부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와 문제가 발견된 다른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있던 정자교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 1.7km 떨어진 수내교 역시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행로 양방향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

 

두 교량은 정자교와 함께 1990년대 초 건설됐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는 20215C등급을 받았다가 바닥 판 보수 등을 거쳐 같은 해 정기안전점검에서 B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불정교와 수내교는 20215월 정밀안전점검에서 각각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7일까지 불정교수내교 보행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는 탄천을 지나는 24개 모든 교량을 포함해 시내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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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