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수사당국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정자교의 총 길이는 108m이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5일부터 정자교의 관할 지자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 관리사항의
하자나 부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와 문제가 발견된 다른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있던 정자교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또, 1.7km 떨어진
수내교 역시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행로 양방향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
두 교량은 정자교와 함께 1990년대 초 건설됐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는 2021년 5월
C등급을 받았다가 바닥 판 보수 등을 거쳐 같은 해 정기안전점검에서 B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불정교와 수내교는 2021년 5월 정밀안전점검에서 각각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7일까지 불정교∙수내교 보행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는 탄천을 지나는 24개
모든 교량을 포함해 시내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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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