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하거나
목이 칼칼한 증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한 소비자는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몸이 화하고 칼칼하고
쓴맛이 난다”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11살 딸이 방울토마토를 먹자 복통, 구토, 목과 혀 마비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토마토가 덜 익으면 생길 수 있는 독성 성분인 ‘솔라닌’을 의심해 시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솔라닌’은 감자 속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의 주성분으로, 감자와 같은 가지과 작물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천연 살충제입니다.
따라서 솔라닌을 섭취할 경우, 떫은 느낌처럼 입과 혀 등이 얼얼하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성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마틴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됩니다.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돼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을 많이 생성했고, 익은 후에도 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품종 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구토와 복통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이 가운데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신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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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