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하거나
목이 칼칼한 증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한 소비자는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몸이 화하고 칼칼하고
쓴맛이 난다”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11살 딸이 방울토마토를 먹자 복통, 구토, 목과 혀 마비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토마토가 덜 익으면 생길 수 있는 독성 성분인 ‘솔라닌’을 의심해 시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솔라닌’은 감자 속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의 주성분으로, 감자와 같은 가지과 작물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천연 살충제입니다.
따라서 솔라닌을 섭취할 경우, 떫은 느낌처럼 입과 혀 등이 얼얼하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성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마틴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됩니다.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돼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을 많이 생성했고, 익은 후에도 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품종 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구토와 복통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이 가운데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신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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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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