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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나가면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주겠다"

입력 : 2023.04.10 16:25 수정 : 2023.04.10 16:2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명된 사건은 대중에게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B씨의 돌려차기에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자리를 A씨를 옮기기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자신이 쓰러졌을 당시 가해자 B씨가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녀가 병원에 왔을 때 바지를 벗겼는데 속옷이 없었고,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료진 역시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A씨가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한 상황이라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는 C씨는 B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 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주소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B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 B씨는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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