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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입력 : 2023-02-02 14:00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아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쫒아가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도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8년을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여론의 공분을 산 건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주취감형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누리꾼들을 조두순 등 과거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음주로 인한 심심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은 과거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조두순20대 조두순 폭행범, 심신미약으로 감형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는 조두순입니다. 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주도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한데다 20건 가까운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최근 조두순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는 겁니다. 조두순이 받았던 심심미약 감형 혜택을 그를 때린 가해자에게도 적용이 된 셈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술취해 기억 안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지난해 8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 9월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옛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모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자신의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했지만, 당시 재판부가술에 취한 상태였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이 음주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의 주취감형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경우,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경우, 알코올 중독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일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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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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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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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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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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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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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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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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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