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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입력 : 2023.02.02 14:00 수정 : 2023.02.02 14:07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아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쫒아가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도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8년을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여론의 공분을 산 건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주취감형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누리꾼들을 조두순 등 과거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음주로 인한 심심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은 과거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조두순20대 조두순 폭행범, 심신미약으로 감형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는 조두순입니다. 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주도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한데다 20건 가까운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최근 조두순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는 겁니다. 조두순이 받았던 심심미약 감형 혜택을 그를 때린 가해자에게도 적용이 된 셈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술취해 기억 안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지난해 8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 9월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옛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모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자신의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했지만, 당시 재판부가술에 취한 상태였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이 음주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의 주취감형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경우,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경우, 알코올 중독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일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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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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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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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