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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입력 : 2023.02.02 14:00 수정 : 2023.02.02 14:07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아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쫒아가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도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8년을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여론의 공분을 산 건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주취감형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누리꾼들을 조두순 등 과거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음주로 인한 심심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은 과거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조두순20대 조두순 폭행범, 심신미약으로 감형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는 조두순입니다. 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주도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한데다 20건 가까운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최근 조두순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는 겁니다. 조두순이 받았던 심심미약 감형 혜택을 그를 때린 가해자에게도 적용이 된 셈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술취해 기억 안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지난해 8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 9월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옛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모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자신의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했지만, 당시 재판부가술에 취한 상태였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이 음주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의 주취감형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경우,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경우, 알코올 중독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일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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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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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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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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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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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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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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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