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아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쫒아가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도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8년을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여론의 공분을 산 건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주취감형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누리꾼들을 조두순 등 과거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음주로 인한 심심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은 과거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조두순∙20대 조두순 폭행범, 심신미약으로 감형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는 조두순입니다. 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주도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한데다 20건 가까운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최근 조두순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는 겁니다. 조두순이 받았던 심심미약 감형 혜택을 그를 때린 가해자에게도
적용이 된 셈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술취해
기억 안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옛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모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자신의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이 음주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의 주취감형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경우,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경우, 알코올 중독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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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