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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찬성 4.17%

중립 8.33%

반대 87.50%

토론기간 : 2023.02.02 ~ 2023.02.17

 

[위고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가해 남성의 형량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레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계속 폭행을 이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노려보고 폭행한 뒤 옮기고 도망가는 과정, 모텔로 주거지를 옮기는 등을 비춰봤을 때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캡쳐본. 출처=JTBC

 

이에 피해 여성과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남성 또한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CCTV에 다 찍힌 것을 범인이 인정했다고 형이 깎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판결이 나오니 사법부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범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등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

반대 :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중립 : 기타 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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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