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의견이 87.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는 의견은 4.17%, 기타의견은 8.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8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폭행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은 이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러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판결에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 있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7.5%,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판사가 본인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12년을 선고했을까?”, “저런 범죄자를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판사의 생각이 궁금하다”, “범죄자가 풀려나면 판사 옆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판사 가족이었다면 무기징역이다” 등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가벼워지는 현 사법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 죄를 인정했다고 8년을 감형해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으며 참여자 B씨는 “범행 인정하면 뉘우친 걸로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건 이해가 안간다. 죄만 인정하면 형량을 풀어주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할까 무섭다”, “저런 인간은 무기징역이 답이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이유불문하고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당하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적절했다”는 단 한 명뿐
반면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비율 4.17%)는 의견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12년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찬성과 반대 의견 외에도 다양한 중립의견(비율 8.33%)이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보통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판사 임용되기 전에 1년이라도 국가 봉사활동을 해 사회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살인미수인 범죄자는 언제든지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사회에 못 나오도록 막아야한다”고 추후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살인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이번 위고라 결과가 보여주듯, 참여자 대부분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내린 데다가 더불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 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12년으로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법원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법관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면 자칫 인민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높게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한 커뮤니티에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면서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고라 토론 결과처럼 법리가 국민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즘, 재판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