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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토론기간 : 2023.02.20 ~

 

[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의견이 87.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는 의견은 4.17%, 기타의견은 8.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 17일까지 진행됐으며총 48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폭행사건은 지난해 5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한 남성은 이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러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판결에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 있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7.5%,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판사가 본인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12년을 선고했을까?”, “저런 범죄자를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판사의 생각이 궁금하다”, “범죄자가 풀려나면 판사 옆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판사 가족이었다면 무기징역이다 등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가벼워지는 현 사법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죄를 인정했다고 8년을 감형해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으며 참여자 B씨는 범행 인정하면 뉘우친 걸로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건 이해가 안간다죄만 인정하면 형량을 풀어주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할까 무섭다”, “저런 인간은 무기징역이 답이다”, “가정교육이 문제다이유불문하고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당하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적절했다는 단 한 명뿐

 

반면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비율 4.17%)는 의견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참여자 C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12년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찬성과 반대 의견 외에도 다양한 중립의견(비율 8.33%)이 나왔습니다참여자 D씨는 보통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판사 임용되기 전에 1년이라도 국가 봉사활동을 해 사회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살인미수인 범죄자는 언제든지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데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사회에 못 나오도록 막아야한다고 추후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살인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이번 위고라 결과가 보여주듯참여자 대부분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내린 데다가 더불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 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12년으로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법원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법관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면 자칫 인민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높게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한 커뮤니티에 정황 증거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면서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고라 토론 결과처럼 법리가 국민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즘재판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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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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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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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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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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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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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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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