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의견이 87.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는 의견은 4.17%, 기타의견은 8.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8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폭행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은 이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러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판결에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 있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7.5%,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판사가 본인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12년을 선고했을까?”, “저런 범죄자를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판사의 생각이 궁금하다”, “범죄자가 풀려나면 판사 옆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판사 가족이었다면 무기징역이다” 등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가벼워지는 현 사법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 죄를 인정했다고 8년을 감형해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으며 참여자 B씨는 “범행 인정하면 뉘우친 걸로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건 이해가 안간다. 죄만 인정하면 형량을 풀어주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할까 무섭다”, “저런 인간은 무기징역이 답이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이유불문하고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당하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적절했다”는 단 한 명뿐
반면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비율 4.17%)는 의견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12년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찬성과 반대 의견 외에도 다양한 중립의견(비율 8.33%)이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보통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판사 임용되기 전에 1년이라도 국가 봉사활동을 해 사회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살인미수인 범죄자는 언제든지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사회에 못 나오도록 막아야한다”고 추후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살인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이번 위고라 결과가 보여주듯, 참여자 대부분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내린 데다가 더불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 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12년으로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법원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법관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면 자칫 인민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높게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한 커뮤니티에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면서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고라 토론 결과처럼 법리가 국민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즘, 재판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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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