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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토론기간 : 2023.02.20 ~

 

[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의견이 87.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는 의견은 4.17%, 기타의견은 8.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 17일까지 진행됐으며총 48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폭행사건은 지난해 5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한 남성은 이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러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판결에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 있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7.5%,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판사가 본인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12년을 선고했을까?”, “저런 범죄자를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판사의 생각이 궁금하다”, “범죄자가 풀려나면 판사 옆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판사 가족이었다면 무기징역이다 등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가벼워지는 현 사법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죄를 인정했다고 8년을 감형해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으며 참여자 B씨는 범행 인정하면 뉘우친 걸로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건 이해가 안간다죄만 인정하면 형량을 풀어주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할까 무섭다”, “저런 인간은 무기징역이 답이다”, “가정교육이 문제다이유불문하고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당하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적절했다는 단 한 명뿐

 

반면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비율 4.17%)는 의견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참여자 C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12년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찬성과 반대 의견 외에도 다양한 중립의견(비율 8.33%)이 나왔습니다참여자 D씨는 보통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판사 임용되기 전에 1년이라도 국가 봉사활동을 해 사회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살인미수인 범죄자는 언제든지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데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사회에 못 나오도록 막아야한다고 추후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살인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이번 위고라 결과가 보여주듯참여자 대부분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내린 데다가 더불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 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12년으로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법원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법관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면 자칫 인민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높게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한 커뮤니티에 정황 증거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면서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고라 토론 결과처럼 법리가 국민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즘재판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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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