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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 권익위 “자립청년,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형평성 문제”
▷ 입주지원금·보증금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도 마련 제안

입력 : 2025.07.09 15:30 수정 : 2025.07.09 15:38
“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9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국민권익위는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하고▲입주지원금 지급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 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유도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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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