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 권익위 “자립청년,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형평성 문제”
▷ 입주지원금·보증금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도 마련 제안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하고,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 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유도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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