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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 권익위 “자립청년,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형평성 문제”
▷ 입주지원금·보증금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도 마련 제안

입력 : 2025.07.09 15:30 수정 : 2025.07.09 15:38
“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9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국민권익위는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하고▲입주지원금 지급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 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유도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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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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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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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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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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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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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