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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가능... 금산분리 개선안도 도출

▷'금산분리 제도' 개선, 금융자본의 활동력 ↑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 소비자 이자부담 ↓

입력 : 2022.11.14 15:00 수정 : 2024.06.11 11:00
내년이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가능... 금산분리 개선안도 도출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4,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의 수뇌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을 옭아매는 각종 금융 규제를 혁신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曰 규제 완화 건수와 같은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혁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금산분리 제도 개선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놓는 원칙을 말합니다.

 

은행이 산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산업이 은행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는 걸 뜻하는데요.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정보 독점, 이해관계 충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가 허용한 사례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KT케이뱅크등 한정적입니다.

 

이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의 수장들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섭니다.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위험총량을 규제할 것인지 고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금산분리 제도가 개선되면, 금융자본이 산업의 영역 안에서 이전보다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 수뇌부들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초에 열리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산분리 제도와 더불어 대환대출시스템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주요 안건이었습니다.대환대출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의 남아있던 대출금을 메꾸는 걸 말합니다.

 

이때 새롭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상환해주는데요. 기존의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대신 새로운 채무관계가 형성되는 대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 은행건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신규취급 기준으로 5.15% 수준에 치닫았는데요. 이는 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 수뇌부들은 대환대출을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기존의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환대출이 열리면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되는 건 물론, 기존 대출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대출회사 역시, 대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기는데요. ,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셈입니다.  


현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이동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상품 공급도 제한적이라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 3곳에 불과한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5월을 목표로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 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최종 상환 확인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 어떤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과 더불어 대출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이 강화되고 대환대출 상품 공급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 수뇌부는 소비자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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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