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가능... 금산분리 개선안도 도출
▷'금산분리 제도' 개선, 금융자본의 활동력 ↑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 소비자 이자부담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4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의 수뇌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을 옭아매는 각종 금융 규제를 혁신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曰 “규제 완화 건수와 같은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혁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금산분리 제도 개선’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놓는 원칙을 말합니다.
은행이 산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산업이 은행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는 걸 뜻하는데요.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정보 독점, 이해관계 충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가 허용한 사례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KT의 ‘케이뱅크’ 등
한정적입니다.
이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의 수장들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섭니다.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위험총량을 규제할 것인지 고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금산분리 제도가 개선되면, 금융자본이 산업의 영역 안에서 이전보다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 수뇌부들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초에 열리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산분리 제도와 더불어 ‘대환대출’ 시스템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대환대출’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의 남아있던 대출금을 메꾸는 걸 말합니다.
이때 새롭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데요. 기존의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대신 새로운 채무관계가 형성되는 대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 은행건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신규취급 기준으로 5.15% 수준에 치닫았는데요. 이는 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 수뇌부들은 대환대출을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기존의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환대출이 열리면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되는 건 물론, 기존 대출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대출회사 역시, 대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기는데요. 즉,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셈입니다.
현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이동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상품 공급도 제한적이라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 3곳에 불과한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5월을 목표로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 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최종
상환 확인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과 더불어 대출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이 강화되고 대환대출 상품 공급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 수뇌부는 소비자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