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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가능... 금산분리 개선안도 도출

▷'금산분리 제도' 개선, 금융자본의 활동력 ↑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 소비자 이자부담 ↓

입력 : 2022.11.14 15:00 수정 : 2024.06.11 11:00
내년이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가능... 금산분리 개선안도 도출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4,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의 수뇌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을 옭아매는 각종 금융 규제를 혁신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曰 규제 완화 건수와 같은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혁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금산분리 제도 개선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놓는 원칙을 말합니다.

 

은행이 산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산업이 은행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는 걸 뜻하는데요.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정보 독점, 이해관계 충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가 허용한 사례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KT케이뱅크등 한정적입니다.

 

이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의 수장들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섭니다.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위험총량을 규제할 것인지 고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금산분리 제도가 개선되면, 금융자본이 산업의 영역 안에서 이전보다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 수뇌부들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초에 열리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산분리 제도와 더불어 대환대출시스템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주요 안건이었습니다.대환대출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의 남아있던 대출금을 메꾸는 걸 말합니다.

 

이때 새롭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상환해주는데요. 기존의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대신 새로운 채무관계가 형성되는 대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 은행건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신규취급 기준으로 5.15% 수준에 치닫았는데요. 이는 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 수뇌부들은 대환대출을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기존의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환대출이 열리면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되는 건 물론, 기존 대출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대출회사 역시, 대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기는데요. ,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셈입니다.  


현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이동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상품 공급도 제한적이라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 3곳에 불과한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5월을 목표로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 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최종 상환 확인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 어떤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과 더불어 대출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이 강화되고 대환대출 상품 공급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 수뇌부는 소비자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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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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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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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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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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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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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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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