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발표...서울 포함 4곳만 2중 규제
▷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입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날 금융위원회는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돼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화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 단일화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합니다.
현재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을 설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광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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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