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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중요한 건 서민 경제"
▷ 부동산 규제 혁파.. LTV 50%로 완화

입력 : 2022.10.28 11:00
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7, 윤석열 대통령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었습니다. 전세계는 물론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건 서민 경제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부문에선 부동산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최대 50조 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 曰 지금 고금리로 인해 투자/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나왔습니다. 주된 골자는 부동산 부문의 규제 완화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막혀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6개월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는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게끔 막는 동시에 부동산의 순환을 빠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기한 6개월을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년으로 늘립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1주택자 입장에선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해야하는 중도금’, 이 중도금의 대출보증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지역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성이 짙은데요. 이 대출 보증 한도의 분양가가 기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꽉 잡고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지난 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는 39,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인데요.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감시하는 구역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50%로 완화됩니다.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가령 LTV60%이고, 담보로 건 주택이 1억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인 셈입니다.

 

현행 LTV 규제는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사느냐, 주택 가격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자, 혹은 주택을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LTV20~50%, 다른 곳에선 70%인데요.

 

이 규제가 이번에 크게 바뀝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게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50%로 단일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화되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라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등 부동산 부문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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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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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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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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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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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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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