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중요한 건 서민 경제"
▷ 부동산 규제 혁파.. LTV 50%로 완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었습니다. 전세계는 물론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건 서민 경제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부문에선 부동산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최대 50조 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 曰 “지금 고금리로 인해 투자/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나왔습니다. 주된 골자는
부동산 부문의 ‘규제 완화’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막혀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즉,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6개월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는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게끔 막는 동시에 부동산의 순환을 빠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기한 6개월을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년으로 늘립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1주택자 입장에선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해야하는 ‘중도금’, 이 중도금의 대출보증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지역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성이 짙은데요. 이
대출 보증 한도의 분양가가 기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꽉 잡고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인데요.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감시하는 구역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완화됩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가령 LTV가 60%이고, 담보로 건 주택이 1억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인 셈입니다.
현행 LTV 규제는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사느냐, 주택 가격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자, 혹은 주택을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LTV가 20~50%, 다른 곳에선 70%인데요.
이 규제가 이번에 크게 바뀝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게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화되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라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
부동산 부문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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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