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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중요한 건 서민 경제"
▷ 부동산 규제 혁파.. LTV 50%로 완화

입력 : 2022.10.28 11:00
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7, 윤석열 대통령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었습니다. 전세계는 물론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건 서민 경제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부문에선 부동산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최대 50조 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 曰 지금 고금리로 인해 투자/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나왔습니다. 주된 골자는 부동산 부문의 규제 완화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막혀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6개월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는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게끔 막는 동시에 부동산의 순환을 빠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기한 6개월을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년으로 늘립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1주택자 입장에선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해야하는 중도금’, 이 중도금의 대출보증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지역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성이 짙은데요. 이 대출 보증 한도의 분양가가 기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꽉 잡고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지난 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는 39,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인데요.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감시하는 구역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50%로 완화됩니다.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가령 LTV60%이고, 담보로 건 주택이 1억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인 셈입니다.

 

현행 LTV 규제는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사느냐, 주택 가격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자, 혹은 주택을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LTV20~50%, 다른 곳에선 70%인데요.

 

이 규제가 이번에 크게 바뀝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게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50%로 단일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화되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라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등 부동산 부문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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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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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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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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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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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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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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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