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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중요한 건 서민 경제"
▷ 부동산 규제 혁파.. LTV 50%로 완화

입력 : 2022-10-28 11:00
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7, 윤석열 대통령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었습니다. 전세계는 물론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건 서민 경제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부문에선 부동산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최대 50조 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 曰 지금 고금리로 인해 투자/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나왔습니다. 주된 골자는 부동산 부문의 규제 완화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막혀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6개월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는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게끔 막는 동시에 부동산의 순환을 빠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기한 6개월을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년으로 늘립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1주택자 입장에선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해야하는 중도금’, 이 중도금의 대출보증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지역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성이 짙은데요. 이 대출 보증 한도의 분양가가 기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꽉 잡고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지난 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는 39,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인데요.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감시하는 구역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50%로 완화됩니다.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가령 LTV60%이고, 담보로 건 주택이 1억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인 셈입니다.

 

현행 LTV 규제는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사느냐, 주택 가격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자, 혹은 주택을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LTV20~50%, 다른 곳에선 70%인데요.

 

이 규제가 이번에 크게 바뀝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게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50%로 단일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화되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라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등 부동산 부문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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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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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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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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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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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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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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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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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