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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중요한 건 서민 경제"
▷ 부동산 규제 혁파.. LTV 50%로 완화

입력 : 2022.10.28 11:00
부동산 개혁 서두르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어도 OK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7, 윤석열 대통령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었습니다. 전세계는 물론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건 서민 경제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부문에선 부동산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최대 50조 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 曰 지금 고금리로 인해 투자/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나왔습니다. 주된 골자는 부동산 부문의 규제 완화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막혀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6개월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는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게끔 막는 동시에 부동산의 순환을 빠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기한 6개월을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년으로 늘립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1주택자 입장에선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해야하는 중도금’, 이 중도금의 대출보증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지역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성이 짙은데요. 이 대출 보증 한도의 분양가가 기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꽉 잡고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지난 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는 39,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인데요.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감시하는 구역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50%로 완화됩니다.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가령 LTV60%이고, 담보로 건 주택이 1억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인 셈입니다.

 

현행 LTV 규제는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사느냐, 주택 가격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자, 혹은 주택을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LTV20~50%, 다른 곳에선 70%인데요.

 

이 규제가 이번에 크게 바뀝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게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50%로 단일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화되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라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등 부동산 부문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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