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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절반 이상 청년층에게…역차별 논란

▷5년간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 할당
▷공공주택 분양,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뉘어
▷4050, 부동산 커뮤니티 중심으로 불만 표출

입력 : 2022.10.27 13:45 수정 : 2022.10.27 13:50
공공분양 절반 이상 청년층에게…역차별 논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합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청년정책조종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중장년층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도입해 5년간 52500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2500호로 늘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합니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출처=국토부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모델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됩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5천만원에 분양하고, 28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초기부담금이 7천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추후 분양할 때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합한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첨제는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중심 정책에 뿔난 4050세대

 

하지만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를 모아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4050 중장년층 사이에선 이번 정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40대 직장인 A 씨는 기존 청약제도를 믿고 노부모를 모시면서 차근차근 가점을 쌓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오니 허탈하다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아 서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커뮤티니에서도 버림받은 4050세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70년대생은 낀세대, 버림받은 세대이다. 어느 것 하나 혜택 받는 것 없이 소외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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