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년만에 47.2% 증가..."세제 지원책 필요"
▷준공후 미분양,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황도 심각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보다 47.2% 급증한 가운데, 사태가 심화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에 1만465가구(지난해 11월 말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7110가구)보다 47.2% 급증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인데 18%가량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것입니다.
수도권이 2089가구로 지난해(1051가구)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지방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8376가구인데, 전남(1339가구), 제주(1028가구), 대구(1016가구)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이후에도 미분양되면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완판이 어렵습니다. 미분양에 따른 낙인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으로 부릅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미분양주택 사태가 심화될 경우 위험수준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미분양주택의 규모별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미분양주택이 9만9천호를 넘길 경우 '위험 진입 단계'로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분양주택의 증가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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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