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도 자산유동화증권 다룬다... 증권사 대상 간담회 개최
▷ 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 확대
▷ 금융당국, 증권회사에게 유의사항 당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월 19일 공포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화한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된 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를 발간했는데요.
자산유동화법은 단어 뜻 그대로 부동산과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처럼, 은행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다루는 법입니다.
가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이 이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증권화한 것, 부동산처럼 유동하지 않는 자산을 증권으로 바꾸어 유동화시키는 것을
이른다
최근 이러한 자산유동화법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정안엔 자산보유자의 확대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방법과 절차,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등이 새로이 설정되는 한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산보유자의 확대’입니다. 금융당국은 변화하는 자산 시장에 맞춰,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산유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동성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농협·새마을금고 등도 부채를 용이하게 관리하는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 주최한 간담회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증권회사를 불러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며, 각 증권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명확히 입력하고 자산보유자에게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증권회사가 유동화증권의 발행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법 시행 후 한달 간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산유동화증권의 공개항목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정확성을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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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