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도 자산유동화증권 다룬다... 증권사 대상 간담회 개최
▷ 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 확대
▷ 금융당국, 증권회사에게 유의사항 당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월 19일 공포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화한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된 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를 발간했는데요.
자산유동화법은 단어 뜻 그대로 부동산과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처럼, 은행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다루는 법입니다.
가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이 이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증권화한 것, 부동산처럼 유동하지 않는 자산을 증권으로 바꾸어 유동화시키는 것을
이른다
최근 이러한 자산유동화법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정안엔 자산보유자의 확대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방법과 절차,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등이 새로이 설정되는 한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산보유자의 확대’입니다. 금융당국은 변화하는 자산 시장에 맞춰,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산유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동성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농협·새마을금고 등도 부채를 용이하게 관리하는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 주최한 간담회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증권회사를 불러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며, 각 증권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명확히 입력하고 자산보유자에게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증권회사가 유동화증권의 발행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법 시행 후 한달 간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산유동화증권의 공개항목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정확성을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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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