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도 자산유동화증권 다룬다... 증권사 대상 간담회 개최
▷ 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 확대
▷ 금융당국, 증권회사에게 유의사항 당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월 19일 공포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화한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된 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를 발간했는데요.
자산유동화법은 단어 뜻 그대로 부동산과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처럼, 은행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다루는 법입니다.
가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이 이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증권화한 것, 부동산처럼 유동하지 않는 자산을 증권으로 바꾸어 유동화시키는 것을
이른다
최근 이러한 자산유동화법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정안엔 자산보유자의 확대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방법과 절차,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등이 새로이 설정되는 한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산보유자의 확대’입니다. 금융당국은 변화하는 자산 시장에 맞춰,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산유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동성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농협·새마을금고 등도 부채를 용이하게 관리하는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 주최한 간담회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증권회사를 불러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며, 각 증권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명확히 입력하고 자산보유자에게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증권회사가 유동화증권의 발행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법 시행 후 한달 간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산유동화증권의 공개항목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정확성을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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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