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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저조한 공모펀드 시장... 올해 안으로 뜯어고친다

▷ 공모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 국내에선 변동성 크고 비교적 낮아
▷ 금융당국, "공모펀드의 기관, 상품, 인프라 혁신할 것"

입력 : 2024.01.03 17:21 수정 : 2024.01.03 17:22
인기 저조한 공모펀드 시장... 올해 안으로 뜯어고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며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공모펀드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세의 폐지를 거론하는 등 저평가된 국내 증권시장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공모펀드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다른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으로 꼽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인기는 저조합니다. 대다수의 공모펀드 투자자는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의 분산투자를 위해서 △소액투자가 가능하기 때문 등이 공모펀드의 주된 투자 이유로 거론되었는데, 펀드 투자자들은 대체로 연 6~10%의 수익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모펀드의 규모와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공모펀드 자체의 설정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수익률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34.84%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2022년엔 -24.96%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비슷한데요.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수익률과 편리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펀드 투자를 중단한 이유로서는 낮은 수익률’(38.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모펀드는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용어도 어려우며, 주식대비 수익률이 낮다 보니 굳이 찾아서 투자할 필요가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금보다도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뛰어난 정보 습득능력을 갖춘 상태로 투자성과를 거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펀드 수익률에 대해 실망하면서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모펀드의 기관(Institution)과 상품(Product), 인프라(Infrastructure) 전반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공모펀드의 기관을 혁신합니다. 펀드의 판매보수(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처리할 때 지불된다)를 줄이고, 투자자 중심의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보수의 방식 자체를 개편합니다.

 

판매사가 입출금 계좌로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외부화방식, 판매보수의 한도(1%)를 준수하면서 다양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ETF의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 관계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합니다. 업무수행 관련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공모펀드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공모펀드를 도입해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공모펀드가 상장되어 거래되면, 거래편의성이 크게 제고되고 판매수수료가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통해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일명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공모펀드의 인프라 자체도 혁신합니다. 핀테크업체 등 신규 판매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해주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을 전자화합니다.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게끔 등록요건을 간소화하는데요.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통한 혁신상품 개발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본격적인 공모펀드 시장의 개혁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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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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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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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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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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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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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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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