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은행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 가계부채 압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30일에 열린 한국은행의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2022년 기준)이 약 63%로 미국, 일본, 영국의 30~50%보다 높은 편인데 금융자산을 늘림으로써 실물자산 보유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가계의 레버리지(leverage)가 더 높아져 채무 과잉(debt overhang)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즉,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비중이 금융자산을 상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뇌관인 가계부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실물(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입니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통칭하며, 일정 기간에 동 대상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주에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저장물”을 뜻합니다.
실물자산 안에서도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과 토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물론, 농경지와 구축물 부속토지, 임야, 침엽수림 등이 실물자산에 속합니다.
심지어 금속광물이나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계약·리스·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도 실물자산으로 분류되는데요.
금융자산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포괄합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IMF 특별인출권(SDRs),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의 영역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5억 2,727만 원) 중 실물자산은 무려 76.1%(4억 14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자산은 23.9%(1억 2,58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큰 셈입니다.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보다 많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의 규모를 상회하는 불균형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처하기도 힘들며, 실물자산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물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 및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가계에 부채가 심각히 쌓여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가입자 10명 중 8명이 부동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빌리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 겁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대한 열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당 통화위원회 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기피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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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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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