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은행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 가계부채 압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30일에 열린 한국은행의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2022년 기준)이 약 63%로 미국, 일본, 영국의 30~50%보다 높은 편인데 금융자산을 늘림으로써 실물자산 보유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가계의 레버리지(leverage)가 더 높아져 채무 과잉(debt overhang)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즉,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비중이 금융자산을 상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뇌관인 가계부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실물(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입니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통칭하며, 일정 기간에 동 대상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주에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저장물”을 뜻합니다.
실물자산 안에서도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과 토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물론, 농경지와 구축물 부속토지, 임야, 침엽수림 등이 실물자산에 속합니다.
심지어 금속광물이나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계약·리스·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도 실물자산으로 분류되는데요.
금융자산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포괄합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IMF 특별인출권(SDRs),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의 영역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5억 2,727만 원) 중 실물자산은 무려 76.1%(4억 14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자산은 23.9%(1억 2,58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큰 셈입니다.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보다 많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의 규모를 상회하는 불균형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처하기도 힘들며, 실물자산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물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 및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가계에 부채가 심각히 쌓여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가입자 10명 중 8명이 부동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빌리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 겁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대한 열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당 통화위원회 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기피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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