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은행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 가계부채 압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30일에 열린 한국은행의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2022년 기준)이 약 63%로 미국, 일본, 영국의 30~50%보다 높은 편인데 금융자산을 늘림으로써 실물자산 보유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가계의 레버리지(leverage)가 더 높아져 채무 과잉(debt overhang)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즉,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비중이 금융자산을 상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뇌관인 가계부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실물(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입니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통칭하며, 일정 기간에 동 대상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주에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저장물”을 뜻합니다.
실물자산 안에서도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과 토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물론, 농경지와 구축물 부속토지, 임야, 침엽수림 등이 실물자산에 속합니다.
심지어 금속광물이나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계약·리스·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도 실물자산으로 분류되는데요.
금융자산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포괄합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IMF 특별인출권(SDRs),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의 영역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5억 2,727만 원) 중 실물자산은 무려 76.1%(4억 14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자산은 23.9%(1억 2,58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큰 셈입니다.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보다 많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의 규모를 상회하는 불균형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처하기도 힘들며, 실물자산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물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 및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가계에 부채가 심각히 쌓여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가입자 10명 중 8명이 부동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빌리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 겁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대한 열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당 통화위원회 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기피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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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