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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전체 주담대 연체율·연체액도 1년 사이 2배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입력 : 2023.12.11 14:37
'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는 이상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층이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했다가 고금리에 원리금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0.12%)의 2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액도 7600억원에서 1조56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 0.14%로, 30대(0.08%), 40대(0.10%), 50대(0.12%), 60대 이상(0.13%)을 처음으로 모두 앞지르기 시작한 뒤 8분기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보통 50대나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체액 역시 20대 이하가 2분기 말 15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말 14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900억원)보다는 50%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아니더라도 연체율과 연체액이 다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0대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0.09%에서 올해 3분기 말 0.20%로 커졌습니다. 연체액도 1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40대 연체율은 0.12%에서 0.23%로 상승했고, 연체액은 22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0대 연체율(0.13→0.25%)과 연체액(1800억→370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연체율은 0.13%에서 0.23%로, 연체액은 13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연체나 채무불이행 위험률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DTI와 LTV 비율의 임계치를 반영해 DTI와 LTV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외에도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 뿐만 아니라 이의 발생시기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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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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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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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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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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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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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