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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전체 주담대 연체율·연체액도 1년 사이 2배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입력 : 2023.12.11 14:37
'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는 이상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층이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했다가 고금리에 원리금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0.12%)의 2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액도 7600억원에서 1조56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 0.14%로, 30대(0.08%), 40대(0.10%), 50대(0.12%), 60대 이상(0.13%)을 처음으로 모두 앞지르기 시작한 뒤 8분기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보통 50대나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체액 역시 20대 이하가 2분기 말 15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말 14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900억원)보다는 50%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아니더라도 연체율과 연체액이 다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0대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0.09%에서 올해 3분기 말 0.20%로 커졌습니다. 연체액도 1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40대 연체율은 0.12%에서 0.23%로 상승했고, 연체액은 22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0대 연체율(0.13→0.25%)과 연체액(1800억→370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연체율은 0.13%에서 0.23%로, 연체액은 13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연체나 채무불이행 위험률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DTI와 LTV 비율의 임계치를 반영해 DTI와 LTV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외에도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 뿐만 아니라 이의 발생시기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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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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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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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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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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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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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