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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전체 주담대 연체율·연체액도 1년 사이 2배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입력 : 2023.12.11 14:37
'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는 이상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층이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했다가 고금리에 원리금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0.12%)의 2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액도 7600억원에서 1조56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 0.14%로, 30대(0.08%), 40대(0.10%), 50대(0.12%), 60대 이상(0.13%)을 처음으로 모두 앞지르기 시작한 뒤 8분기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보통 50대나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체액 역시 20대 이하가 2분기 말 15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말 14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900억원)보다는 50%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아니더라도 연체율과 연체액이 다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0대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0.09%에서 올해 3분기 말 0.20%로 커졌습니다. 연체액도 1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40대 연체율은 0.12%에서 0.23%로 상승했고, 연체액은 22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0대 연체율(0.13→0.25%)과 연체액(1800억→370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연체율은 0.13%에서 0.23%로, 연체액은 13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연체나 채무불이행 위험률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DTI와 LTV 비율의 임계치를 반영해 DTI와 LTV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외에도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 뿐만 아니라 이의 발생시기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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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