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관리하겠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대폭 상향
▷ '새마을금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대 3~5배까지 출자금 기준 상향
▷ 한편,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증가하는 양상... 상반기 5.41%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때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위해 설립 문턱을 높였습니다. 5일, ‘새마을금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7월부터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더욱 많은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상향된 출자금은 2028년 7월부터 다시 한 번 강화됩니다. 현재의 3~5배 수준까지 출자금이 뛰어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서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에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경제적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출자금 기준으로는 원활한 금고 운영이 어려워보입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시행령’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은 단계별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특별시/광역시가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6억 원 이상’, 읍/면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금고 출자금은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10억 원 이상’, 읍/면은
‘5억 원 이상’으로 오릅니다.
한편, 뱅크런 우려까지 번졌던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않은 듯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론의 불안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로 2022년 말(3.59%) 대비 1.82%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8.34%로 전년말 대비 2.73%p, 가계대출 연체율이 1.57%가 0.42%p 증가했는데요.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라 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47%로 전년말 대비 2.42%p 늘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취약한 자본 상황을 뜻하는 ‘순자본비율’은 8.29%로 지난해말보다 소폭 떨어졌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에
비해선 높은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1,23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그간 금융권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엄격하게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된 채권을 최대 3조 원까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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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