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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하겠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대폭 상향

▷ '새마을금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대 3~5배까지 출자금 기준 상향
▷ 한편,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증가하는 양상... 상반기 5.41%

입력 : 2023.09.05 15:40 수정 : 2023.09.05 15:44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때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위해 설립 문턱을 높였습니다. 5, ‘새마을금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7월부터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더욱 많은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상향된 출자금은 20287월부터 다시 한 번 강화됩니다. 현재의 3~5배 수준까지 출자금이 뛰어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서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에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경제적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출자금 기준으로는 원활한 금고 운영이 어려워보입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시행령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은 단계별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571일부터 20286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특별시/광역시가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6억 원 이상’, /면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금고 출자금은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10억 원 이상’, /면은 ‘5억 원 이상으로 오릅니다.

 

한편, 뱅크런 우려까지 번졌던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않은 듯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론의 불안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2022년 말(3.59%) 대비 1.82%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8.34%로 전년말 대비 2.73%p, 가계대출 연체율이 1.57%0.42%p 증가했는데요.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라 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47%로 전년말 대비 2.42%p 늘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취약한 자본 상황을 뜻하는 순자본비율8.29%로 지난해말보다 소폭 떨어졌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에 비해선 높은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1,23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그간 금융권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엄격하게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된 채권을 최대 3조 원까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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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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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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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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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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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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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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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