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관리하겠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대폭 상향
▷ '새마을금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대 3~5배까지 출자금 기준 상향
▷ 한편,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증가하는 양상... 상반기 5.41%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때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위해 설립 문턱을 높였습니다. 5일, ‘새마을금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7월부터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더욱 많은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상향된 출자금은 2028년 7월부터 다시 한 번 강화됩니다. 현재의 3~5배 수준까지 출자금이 뛰어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서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에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경제적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출자금 기준으로는 원활한 금고 운영이 어려워보입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시행령’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은 단계별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특별시/광역시가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6억 원 이상’, 읍/면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금고 출자금은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10억 원 이상’, 읍/면은
‘5억 원 이상’으로 오릅니다.
한편, 뱅크런 우려까지 번졌던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않은 듯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론의 불안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로 2022년 말(3.59%) 대비 1.82%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8.34%로 전년말 대비 2.73%p, 가계대출 연체율이 1.57%가 0.42%p 증가했는데요.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라 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47%로 전년말 대비 2.42%p 늘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취약한 자본 상황을 뜻하는 ‘순자본비율’은 8.29%로 지난해말보다 소폭 떨어졌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에
비해선 높은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1,23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그간 금융권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엄격하게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된 채권을 최대 3조 원까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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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