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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하겠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대폭 상향

▷ '새마을금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대 3~5배까지 출자금 기준 상향
▷ 한편,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증가하는 양상... 상반기 5.41%

입력 : 2023.09.05 15:40 수정 : 2023.09.05 15:44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때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위해 설립 문턱을 높였습니다. 5, ‘새마을금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7월부터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더욱 많은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상향된 출자금은 20287월부터 다시 한 번 강화됩니다. 현재의 3~5배 수준까지 출자금이 뛰어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서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에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경제적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출자금 기준으로는 원활한 금고 운영이 어려워보입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시행령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은 단계별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571일부터 20286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특별시/광역시가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6억 원 이상’, /면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금고 출자금은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10억 원 이상’, /면은 ‘5억 원 이상으로 오릅니다.

 

한편, 뱅크런 우려까지 번졌던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않은 듯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론의 불안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2022년 말(3.59%) 대비 1.82%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8.34%로 전년말 대비 2.73%p, 가계대출 연체율이 1.57%0.42%p 증가했는데요.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라 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47%로 전년말 대비 2.42%p 늘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취약한 자본 상황을 뜻하는 순자본비율8.29%로 지난해말보다 소폭 떨어졌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에 비해선 높은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1,23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그간 금융권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엄격하게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된 채권을 최대 3조 원까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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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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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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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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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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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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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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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