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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우려 커지는 새마을 금고...정부 "유동성 충분히 지원"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일부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77조원 보유"
▷추경호 "관리 가능할 수준...예적금 인출 안해도 돼"

입력 : 2023.07.06 11:18 수정 : 2023.07.06 13:10
뱅크런 우려 커지는 새마을 금고...정부 "유동성 충분히 지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시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췄습니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입니다.

 

이어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중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 부실사태와 관련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정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면서 "일부 부실 새마을 금고가 있으면 인근의 우량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퍼센트를 이전해 보호하므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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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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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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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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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