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우려 커지는 새마을 금고...정부 "유동성 충분히 지원"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일부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77조원 보유"
▷추경호 "관리 가능할 수준...예적금 인출 안해도 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시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췄습니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입니다.
이어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중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 부실사태와 관련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정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면서 "일부 부실 새마을 금고가 있으면 인근의 우량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퍼센트를 이전해 보호하므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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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