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우려 커지는 새마을 금고...정부 "유동성 충분히 지원"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일부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77조원 보유"
▷추경호 "관리 가능할 수준...예적금 인출 안해도 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시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췄습니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입니다.
이어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중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 부실사태와 관련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정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면서 "일부 부실 새마을 금고가 있으면 인근의 우량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퍼센트를 이전해 보호하므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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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