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 올라"
▷ 경제 '뇌관' 가계대출... 전금융권에서 하락세
▷ 반면, 상호금융권내 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임원의 고질적 횡령사고 지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뇌관’(雷管)으로 비유하며 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최근의 가계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4조 원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해 증감률 감소폭(-1.3%)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지난 2022년 5월 소폭 반등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는데요.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5대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권은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올해 들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작아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지난 1월에 비해 2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1월이 -3.2%, 2월은 -2.7%였는데요.
★ 상호금융권이란?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
각 조합원이 저축한 예금을 다른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간 자금 순환을 꾀하는 ‘호혜금융
단위조합에 따라 은행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다른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면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면모를 혼합해 갖고 있다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상, 부동산 대출금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 내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곧 금융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내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바꿔 지배구조 및 운영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임원 자격제한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조합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권내 임직원들의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曰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내놓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오는 4월까지 청취한 뒤,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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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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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