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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 올라"

▷ 경제 '뇌관' 가계대출... 전금융권에서 하락세
▷ 반면, 상호금융권내 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임원의 고질적 횡령사고 지속"

입력 : 2023.03.30 10:00 수정 : 2023.03.30 10:06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 올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뇌관’(雷管)으로 비유하며 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최근의 가계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4조 원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해 증감률 감소폭(-1.3%)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지난 20225월 소폭 반등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는데요.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5대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권은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올해 들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작아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지난 1월에 비해 2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1월이 -3.2%, 2월은 -2.7%였는데요.

 

★ 상호금융권이란?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

각 조합원이 저축한 예금을 다른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간 자금 순환을 꾀하는 호혜금융

단위조합에 따라 은행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다른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면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9,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2023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면모를 혼합해 갖고 있다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상, 부동산 대출금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 내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곧 금융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내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바꿔 지배구조 및 운영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임원 자격제한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조합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권내 임직원들의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曰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내놓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오는 4월까지 청취한 뒤,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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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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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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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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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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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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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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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