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 올라"
▷ 경제 '뇌관' 가계대출... 전금융권에서 하락세
▷ 반면, 상호금융권내 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임원의 고질적 횡령사고 지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뇌관’(雷管)으로 비유하며 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최근의 가계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4조 원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해 증감률 감소폭(-1.3%)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지난 2022년 5월 소폭 반등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는데요.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5대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권은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올해 들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작아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지난 1월에 비해 2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1월이 -3.2%, 2월은 -2.7%였는데요.
★ 상호금융권이란?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
각 조합원이 저축한 예금을 다른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간 자금 순환을 꾀하는 ‘호혜금융
단위조합에 따라 은행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다른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면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면모를 혼합해 갖고 있다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상, 부동산 대출금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 내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곧 금융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내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바꿔 지배구조 및 운영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임원 자격제한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조합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권내 임직원들의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曰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내놓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오는 4월까지 청취한 뒤,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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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