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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의 오랜 과점체제... 핀테크가 깰 수 있을까?

▷ 연일 은행권 비판한 금융당국... '핀테크'를 통한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서
▷ 핀테크 업계 관계자, "금융권 진입 장벽 낮춰야"

입력 : 2023.03.07 16:00
은행업의 오랜 과점체제... 핀테크가 깰 수 있을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그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위시한 금융 수뇌부들은 은행권을 비판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 일환으로 떠오른 방법이 바로 경쟁촉진입니다.

 

시중 5대 은행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국내 은행업계에 새로운 기업들을 투입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내 경쟁과 은행권과 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 점검,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을 주제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간담회를 7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법은 핀테크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핀테크의 존재감을 크게 평가하는 한편,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이들의 동력을 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특화은행’,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취급가능 금융상품의 확대’,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등의 내용을 건의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핀테크의 특수성을 고려한 핀테크 라이선스의 도입이 거론되었습니다. 금융과 IT 기술의 융합으로 용이한 접근성을 보유한 핀테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사례로 소규모 특화은행이 있습니다.

 

금융업 전체의 살림을 핀테크 업체가 도맡아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전용 대출 등을 전담하는 겁니다. ‘특수하고 한정된분야에서 핀테크가 은행업을 이어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은행대리업도 있습니다.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가 대리하여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종합지급결제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지급 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나 송금 이외에도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도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급, 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 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면, 사실상 은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거의 없어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간담회에선 금융상품의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은행 별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각 은행의 예금, 대출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를 민간에 공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잇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해주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핀테크 관계자들의 주장에 호응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의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데이터 분야의 이슈와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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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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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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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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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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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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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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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