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의 오랜 과점체제... 핀테크가 깰 수 있을까?
▷ 연일 은행권 비판한 금융당국... '핀테크'를 통한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서
▷ 핀테크 업계 관계자, "금융권 진입 장벽 낮춰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그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위시한 금융 수뇌부들은 은행권을 비판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 일환으로 떠오른 방법이 바로 ‘경쟁촉진’입니다.
시중 5대 은행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국내 은행업계에 새로운 기업들을 투입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내 경쟁과 은행권과 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 점검,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을 주제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 간담회를 7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법은 ‘핀테크’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핀테크의 존재감을 크게 평가하는 한편,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이들의 동력을 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특화은행’,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취급가능 금융상품의 확대’,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건의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핀테크의 특수성을 고려한 ‘핀테크 라이선스’의 도입이 거론되었습니다. 금융과 IT 기술의 융합으로 용이한 접근성을 보유한 핀테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사례로 ‘소규모 특화은행’이 있습니다.
금융업 전체의 살림을 핀테크 업체가 도맡아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전용 대출 등을 전담하는 겁니다. ‘특수’하고 ‘한정된’ 분야에서 핀테크가 은행업을 이어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은행대리업’도 있습니다.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가 대리하여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종합지급결제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지급 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나 송금 이외에도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도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급, 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 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면, 사실상 은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거의
없어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간담회에선 ‘금융상품의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은행 별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각 은행의 예금, 대출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를 민간에 공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잇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해주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핀테크 관계자들의 주장에 호응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의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데이터 분야의 이슈와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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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