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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급 잔치 논란…정부 대책은?

▷4대 은행 2년 전과 비교해 이자순수익 34% 증가
▷정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등 발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은행 경쟁력 강화 함께 도모해야”

입력 : 2023.03.14 09:40
은행 성과급 잔치 논란…정부 대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가계부문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하여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정부나 정치권은 은행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가계차주 등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 9월 말 누계 기준 국내 4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의 이자순이익은 약 16조 원이었으나, 20229월 말 누계 기준 이자순수익은 약 21 4500억원으로 2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약 34%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부문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정부나 정치권은 은행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 가산금리 및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금금리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은행권 경영과 영업관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등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에 대한 공시보고 강화, 금융위원회의 금리산정 개선 권고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21대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효적인 방한 제시 없이 은행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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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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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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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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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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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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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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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