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고 금리 15.9%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많아

▷ "불법사금융을 정책서민금융으로"...'소액생계비대출' 출시
▷ 출시 첫날 천 명 이상 몰려... 최고 금리 15.9%

입력 : 2023.03.28 16:00 수정 : 2023.03.28 15:58
최고 금리 15.9%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대 100만 원 대출에 최고 금리 15.9%, 정부가 내놓은 소액생계비대출예약자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예약은 1,264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대출신청 접수건이 1,1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65.1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50만 원을 대출 받은 건은 총 764, 50만 원을 넘게 대출 받은 건은 3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최초 월 이자부담만 12,833원에 달하는 이 소액생계비대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셈입니다.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은 이유는 불법사금융때문입니다. 금리 상승 시기, 돈을 빌릴 때가 마땅치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부금융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414% 수준으로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책 서민금융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신청 당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 것인데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정적인 은행권의 기부금(1,000억 원)을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조세체납자와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이 정말 급한 사람을 타겟팅하는 소액생계비대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은 생계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대한 증빙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요구하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처음에는 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년이며, 이자 성실 납부자 중 희망자에 한해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눈 여겨볼 부분은 금리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초 금리는 15.9%인데, 이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5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금리가 0.5% 인하됩니다.


15.4%의 금리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6,416원인데요. 이를 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 금리는 추가로 3% 인하됩니다. 이때의 이자는 월 5,166원 수준인데요. 여기서 6개월을 더 한치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납부했을 경우 금리는 3% 더 내려갑니다.


이후에는 최대 만기기간 5년까지 금리 9.4%, 3,916원 수준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당장 50만 원이 급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50만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6,416, 1년 만기까지 약 77천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사금융보단 부담이 덜한 금리지만, ‘정책서민금융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금리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톺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계좌 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절대 반대합니다

3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4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5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