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15.9%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많아
▷ "불법사금융을 정책서민금융으로"...'소액생계비대출' 출시
▷ 출시 첫날 천 명 이상 몰려... 최고 금리 15.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대 100만 원 대출에 최고 금리 15.9%, 정부가 내놓은 ‘소액생계비대출’ 예약자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예약은 1,264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대출신청 접수건이 1,1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65.1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50만 원을 대출 받은 건은 총 764건, 50만 원을 넘게 대출 받은 건은 3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최초 월 이자부담만 12,833원에 달하는 이 ‘소액생계비대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셈입니다.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은 이유는 ‘불법사금융’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 시기, 돈을 빌릴 때가 마땅치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부금융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414% 수준으로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책 서민금융’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신청 당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 것인데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정적인 은행권의 기부금(1,000억 원)을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조세체납자와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이 정말 급한 사람을 타겟팅하는 소액생계비대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은 생계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대한 증빙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요구하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처음에는 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년이며, 이자 성실 납부자 중 희망자에 한해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금리’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초 금리는 15.9%인데, 이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5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금리가 0.5% 인하됩니다.
15.4%의 금리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6,416원인데요. 이를 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 금리는 추가로 3% 인하됩니다. 이때의 이자는 월 5,166원 수준인데요. 여기서 6개월을 더 한치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납부했을 경우 금리는 3% 더 내려갑니다.
이후에는 최대 만기기간 5년까지 금리 9.4%, 월 3,916원 수준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당장 50만 원이 급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50만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6,416원, 1년 만기까지 약 7만
7천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사금융보단
부담이 덜한 금리지만, ‘정책서민금융’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금리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톺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계좌 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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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