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 '부실 우려' 제기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추세이나 여력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 내우외환(內憂外患) 심각한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국 금고 수는 1,294곳, 총거래자는 2,2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의 거대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건전 성장”하고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다만, 새마을금고 안팎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한 새마을금고는 횡령사고 및 부실채권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금융사고와 경영진의 도덕적인 해이가 지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YTN 굿모닝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굉장히 높다. 금고 별로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연체율이 누적된 새마을금고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의 지연,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259.6조 원(잠정)으로, 2022년 말 251.4조 원 대비 8.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일 최저점(257.7조 원) 이후로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는데요.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월 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6.18%는 다른 저축은행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연체율입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4일 열린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연체율은 상승추세이나 수익성, 건전성 지표 고려 시 충분히 괸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全 금융업권 대주단 운영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상각을 통해 연체율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부터 매주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30개의 금고를 대상으로 5주간 특별검사를, 8월에는 70개 금고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 합병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행정안전부 曰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성을 제고한 바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가 적발되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영현황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때로부터 반년가량이 흐른 현 시점까지도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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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