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 '부실 우려' 제기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추세이나 여력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 내우외환(內憂外患) 심각한 새마을금고

입력 : 2023.07.04 16:40 수정 : 2023.07.04 16:45
"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로고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국 금고 수는 1,294곳, 총거래자는 2,2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의 거대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건전 성장”하고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다만, 새마을금고 안팎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한 새마을금고는 횡령사고 및 부실채권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금융사고와 경영진의 도덕적인 해이가 지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YTN 굿모닝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굉장히 높다. 금고 별로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연체율이 누적된 새마을금고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의 지연,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259.6조 원(잠정)으로, 2022년 말 251.4조 원 대비 8.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일 최저점(257.7조 원) 이후로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는데요.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월 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6.18%는 다른 저축은행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연체율입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4일 열린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연체율은 상승추세이나 수익성, 건전성 지표 고려 시 충분히 괸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全 금융업권 대주단 운영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상각을 통해 연체율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부터 매주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30개의 금고를 대상으로 5주간 특별검사를, 8월에는 70개 금고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 합병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행정안전부 曰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성을 제고한 바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가 적발되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영현황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때로부터 반년가량이 흐른 현 시점까지도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