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 '부실 우려' 제기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추세이나 여력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 내우외환(內憂外患) 심각한 새마을금고

입력 : 2023-07-04 16:40
"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로고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국 금고 수는 1,294곳, 총거래자는 2,2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의 거대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건전 성장”하고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다만, 새마을금고 안팎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한 새마을금고는 횡령사고 및 부실채권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금융사고와 경영진의 도덕적인 해이가 지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YTN 굿모닝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굉장히 높다. 금고 별로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연체율이 누적된 새마을금고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의 지연,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259.6조 원(잠정)으로, 2022년 말 251.4조 원 대비 8.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일 최저점(257.7조 원) 이후로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는데요.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월 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6.18%는 다른 저축은행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연체율입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4일 열린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연체율은 상승추세이나 수익성, 건전성 지표 고려 시 충분히 괸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全 금융업권 대주단 운영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상각을 통해 연체율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부터 매주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30개의 금고를 대상으로 5주간 특별검사를, 8월에는 70개 금고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 합병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행정안전부 曰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성을 제고한 바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가 적발되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영현황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때로부터 반년가량이 흐른 현 시점까지도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