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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 '부실 우려' 제기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추세이나 여력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 내우외환(內憂外患) 심각한 새마을금고

입력 : 2023.07.04 16:40 수정 : 2023.07.04 16:45
"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로고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국 금고 수는 1,294곳, 총거래자는 2,2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의 거대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건전 성장”하고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다만, 새마을금고 안팎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한 새마을금고는 횡령사고 및 부실채권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금융사고와 경영진의 도덕적인 해이가 지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YTN 굿모닝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굉장히 높다. 금고 별로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연체율이 누적된 새마을금고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의 지연,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259.6조 원(잠정)으로, 2022년 말 251.4조 원 대비 8.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일 최저점(257.7조 원) 이후로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는데요.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월 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6.18%는 다른 저축은행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연체율입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4일 열린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연체율은 상승추세이나 수익성, 건전성 지표 고려 시 충분히 괸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全 금융업권 대주단 운영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상각을 통해 연체율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부터 매주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30개의 금고를 대상으로 5주간 특별검사를, 8월에는 70개 금고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 합병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행정안전부 曰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성을 제고한 바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가 적발되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영현황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때로부터 반년가량이 흐른 현 시점까지도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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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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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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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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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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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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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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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