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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 '부실 우려' 제기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추세이나 여력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 내우외환(內憂外患) 심각한 새마을금고

입력 : 2023.07.04 16:40 수정 : 2023.07.04 16:45
"연체율 높다"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로고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국 금고 수는 1,294곳, 총거래자는 2,2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의 거대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건전 성장”하고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다만, 새마을금고 안팎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한 새마을금고는 횡령사고 및 부실채권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금융사고와 경영진의 도덕적인 해이가 지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YTN 굿모닝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굉장히 높다. 금고 별로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연체율이 누적된 새마을금고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의 지연,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259.6조 원(잠정)으로, 2022년 말 251.4조 원 대비 8.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일 최저점(257.7조 원) 이후로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는데요.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월 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6.18%는 다른 저축은행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연체율입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4일 열린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연체율은 상승추세이나 수익성, 건전성 지표 고려 시 충분히 괸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全 금융업권 대주단 운영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상각을 통해 연체율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부터 매주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30개의 금고를 대상으로 5주간 특별검사를, 8월에는 70개 금고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 합병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행정안전부 曰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성을 제고한 바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가 적발되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영현황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때로부터 반년가량이 흐른 현 시점까지도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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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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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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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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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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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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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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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