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갑질∙횡령’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여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횡령사건 끊이지 않아
▷행안부∙새마을금고 오는 30일 정책협의체 발족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
(출처=MG새마을금고)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기’,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언뜻 보면 군대에 있을 법한 행동 강령 같지만 아닙니다. 전북 남원의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만든 상사에 대한 예절이라는 명목의 ‘6대 지침’입니다. 이곳 이사장인 A씨는 이 지침을 인쇄해 회의 시간에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 화장실 수건 빨래 등 여성 차별 관련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이곳 여직원들은 모두 한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임금체불 7600만 원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사건도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내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전무∙부장급 인사가 약 10억원의
예탁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강원도와 전북 소재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행안부∙새마을금고
정책협의체 발족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끊임없는 논란에 정부가 신뢰가 추락한 새마을금고를 개혁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30일부터 정책협의체 발족식 겸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협의체는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민감 소통창구입니다.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지역금융지원과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이 기본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행안부 담당자와 중앙회 부서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행안부가 시행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이행 상황 및 중앙회 부서별 주요 현안 업무가 보고되고, 토의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상호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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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