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늘면서 금융불균형 우려 커져... 한국은행,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한국은행,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경고
▷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서 기인"... 한국은행,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필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한국은행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은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2/4분기 중 증가로 돌아섰으며, 월별로도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강화, 정책 지원, 대출금리 하락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는 금융당국 사이에 정책적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해 왔으나, 최근엔 상황이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렸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불균형이란,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경제적 상황을 지칭합니다.
사실상, 현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이르는 단어인데요. 한국은행은 “일각에서는
최근의 금융여건 변화가 인플레이션과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이 지향하는 방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금융당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정책의 주된 골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1부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책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에서 1억 5천까지 증가시켰고, 기존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금리가 최대 4.25%까지 감소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의 문턱도 크게 낮췄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는 등 세제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방향성과 다소 어긋납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가 켜켜이 쌓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금융당국은 오히려 대출규제를 풀고 있으니 양측의 정책적 행보가 어긋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불균형을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 이하 MPP)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이하 MP)으로 지적했습니다. 금융불균형에 관한 큰 이론적 논의는 MPP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MPP와 MP가 공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자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건 금융당국의 정책이다’라는 것이고, 후자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쌓인 금융불균형 누증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과거 정책대응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MPP와 MP 간 정책조합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2020년 이후에는 팬데믹에 대응한 MP 완화기조로 MPP 긴축의 효과가 제약되면서 시차를 두고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사이의 호흡이
지금까지 잘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2021년 8월부터 금리인상 기조를 시작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한국은행과 중앙은행의 손발은 잘 맞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 曰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 경우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제약하는 한편, 위기 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의 상승세를 짚으며, “이는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여신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여건 하에서 주택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경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황에 접어들면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사이의 호흡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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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