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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계부채 점검한 정부... 규모 줄었으나 상대적 부실도 우려돼

▷ 금융당국,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점검... 지원대상 규모 전반적으로 감소
▷ '이자상환유예' 상대적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 "1:1 관리하겠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 확대

입력 : 2023.08.30 10:30
소상공인 가계부채 점검한 정부... 규모 줄었으나 상대적 부실도 우려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한 가지로 손 꼽히는 가계부채’, 현 금융당국은 이 가계부채가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9, 금융당국은 “20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현재는 20229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대출의 연장 시기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지원방안에 따라, 대출 상환이 미뤄진 차주가 상환계약서를 정해진 시기까지 작성하면, 유예(猶豫: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된 이자의 거치기관을 최대 1,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계약서에 따라, 20289월까지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폭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계부채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약 100조 원, 43만 명 규모였으나 올해 3월말에는 약 85조 원, 3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세는 6월말로 이어져, 76조 원, 35만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9개월 만에 약 24조 원, 8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만기연장19.6조 원, 7.3만 명 감소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92%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원금상환유예3.3조 원, 1.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했고, 42%는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1조 원, 1,100명이 감소했으며 52%가 상환을 개시, 37%가 상환을 끝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 曰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 개시 및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 시기,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930일부터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9천 건(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 받았다고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기존 정책과 갖는 차이점은 범위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사업자대출이 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가계신용대출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대출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11일부터, 20225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 만 원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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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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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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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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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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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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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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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