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계부채 점검한 정부... 규모 줄었으나 상대적 부실도 우려돼
▷ 금융당국,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점검... 지원대상 규모 전반적으로 감소
▷ '이자상환유예' 상대적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 "1:1 관리하겠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 확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한 가지로 손 꼽히는 ‘가계부채’, 현 금융당국은 이 가계부채가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9일,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현재는 2022년 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대출의 연장 시기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지원방안에 따라, 대출 상환이 미뤄진 차주가 ‘상환계약서’를 정해진 시기까지 작성하면, 유예(猶豫: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된 이자의 거치기관을 최대 1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계약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폭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계부채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약 100조 원, 43만 명 규모였으나 올해 3월말에는 약 85조 원, 3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세는 6월말로 이어져, 약 76조 원, 35만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즉,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9개월 만에 약 24조 원, 8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만기연장’은 19.6조 원, 7.3만 명 감소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92%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원금상환유예’는 3.3조 원, 1.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했고, 42%는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1조 원, 1,100명이 감소했으며 52%가 상환을 개시, 37%가 상환을 끝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 曰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 개시 및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 시기,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천 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 받았다고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기존 정책과 갖는 차이점은 ‘범위’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사업자대출이 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가계신용대출’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대출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 만 원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며,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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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7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