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계부채 점검한 정부... 규모 줄었으나 상대적 부실도 우려돼
▷ 금융당국,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점검... 지원대상 규모 전반적으로 감소
▷ '이자상환유예' 상대적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 "1:1 관리하겠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 확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한 가지로 손 꼽히는 ‘가계부채’, 현 금융당국은 이 가계부채가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9일,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현재는 2022년 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대출의 연장 시기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지원방안에 따라, 대출 상환이 미뤄진 차주가 ‘상환계약서’를 정해진 시기까지 작성하면, 유예(猶豫: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된 이자의 거치기관을 최대 1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계약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폭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계부채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약 100조 원, 43만 명 규모였으나 올해 3월말에는 약 85조 원, 3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세는 6월말로 이어져, 약 76조 원, 35만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즉,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9개월 만에 약 24조 원, 8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만기연장’은 19.6조 원, 7.3만 명 감소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92%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원금상환유예’는 3.3조 원, 1.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했고, 42%는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1조 원, 1,100명이 감소했으며 52%가 상환을 개시, 37%가 상환을 끝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 曰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 개시 및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 시기,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천 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 받았다고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기존 정책과 갖는 차이점은 ‘범위’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사업자대출이 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가계신용대출’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대출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 만 원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며,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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