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증가에 가계대출 4개월째 증가..."저소득층 부채 경감 활성화해야"
▷전월대비 5조4000억원 증가...4월부터 증가폭 키워
▷유연성 "최저소득 보장 도입 등 사회적 안정장치 필요"
▷이재명 "윤정부, 가계대출 심각성 느끼지 못하고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지난 7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원 넘게 늘어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대외 요인의 예상을 벗어난 병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미시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과 비교해 5조 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000억원 순증 한 이래 5월(2조8000억원), 6월(3조5000억원)에 이어 증가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습니다. 대출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증가 폭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증가 폭은 지난달(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각기 1000억~2000억원씩 감소했으나 일반 개별주택담보대출(3조9000억원),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의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거래량 회복 등으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대출(-2000억원)과 집단대출(-1000억원)이 감소했지만 일반개별주담대(+3조9000억원)와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가 증가했습니다.은행권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둔화돼 100억원 줄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상호금융(-1조8000억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5000억원) 등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이는 6월 상각 효과 및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험 계약대출(+5000조원)과 여전사 카드대출(+6000억원)이 늘면서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6월 -1조7000억원에서 7월 -2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입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규모도 그렇거니와 당사자인 가계들이 워낙 많다보니 해당 가계의 자구적 노력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면서 "최저소득보장 도입도 고려하고, 사회적 안정장치로서 장발장은행이나 주빌리은행 등을 통한 저소득층 부채 경감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의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결국 GDP 규모를 넘어섰는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로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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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