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올해 3분기, 가계·중소기업 신용위험 증가할 가능성 있어"
▷ 중소기업대출연체율, 가계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대출수요 역시 늘어나는 중, 가계/중소기업 대상 은행 대출태도 완화기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 2023년 2/4분기 동향 및 2023년 3/4분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출수요와 신용위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설업, 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기준 0.61%, 숙박업은 0.47%로 차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 9월엔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계의 신용위험 역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0.24%에서 2023년 5월말엔
0.37%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가계 모두 36p로
대기업(14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신용위험과 함께 대출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경우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실물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원자재비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타면서 그 자금 수요를 은행 대출로부터 충당하는 셈입니다. 가계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4월 4.2암 호에 머물렀던 전국 주택 월평균 매매거래량이 지난 5월엔 5.5만호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입주물량 역시, 2023년 상반기에 27.1만 호, 하반기엔 34.7만 호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대출을 사실상 의무적, 한국은행은 “주택 및 일반 자금 모두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의 대출수요지수는 각각 14p, 0p였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이 대출수요지수들이 올해 3분기에는 각각 19p,
14p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수요에 발맞춰, 올해 3분기 중소기업과 가게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일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가계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인 영향에 힘입어 완화기조가 이어진다는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은 가계의 일반대출에 대해 “신용대출 순상환 지속, 대환대출 플랫폼 실시 등으로 대출태도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수요와 신용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회복 등의 소득증대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등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曰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

댓글 0개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