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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 헝다, 320억 달러 부채 정리 위해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뉴욕 파산법원에 '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요청
▷앞서 3월 점진적 운영재개 위해 역외 부채 구조조정 계획 발표
▷계열사인 텐허 홀딩스 또한 멘허튼 법원해 파산 요청

입력 : 2023.08.18 16:38 수정 : 2024.06.05 11:05
[외신] 중국 헝다, 320억 달러 부채 정리 위해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때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에버그란데)가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져지면서 채무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 파산법원에 채권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18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챕터 15'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챕터 15’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요구와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300억달러(약 442조원)에 달합니다. 미국 법원에 관리를 요청한 해외 부채는 190달러(야 26조원)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 부채를 우선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헝다는 지난 3월 점진적인 운영 재개와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 195억5000만달러(약 25조3700억 원)역외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27억달러 규모의 출자전환과 다부이 전기차 기업 NWTN과의 27억달러 부채 스와프 등이 포함됐습니다. 

 

헝다의 채권단은 9월 첫째 주 홍콩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 구조조정 제안에 투표할 예정입니다.헝다의 계열사인 텐허 홀딩스(Tianji Holdings)도 전날 맨허튼 파산 법원에 챕터 15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달 안에 채권단이 회사측이 마련안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9월 첫째 주에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법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승인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헝다 주식 거래는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1996년 설립된 헝다는 자동차 생산 등 사업 다각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2021년부터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헝다의 총부채는 2조위안(약 368조원)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지난 7일이 만기인 채권 이자 2,250만달러(약 296억 원)를 갚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비구이위안은 16일 공시를 통해 "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혀 디폴트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국영기업으로 분류되는 원양집단(영문명 시노오션)도 2024년 만기 예정인 채권 이자 2,094만 달러(약 279억 원)을 갚지 못해 위기에 처하는 등 중국 부동산업계가 도미노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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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