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중국 헝다, 320억 달러 부채 정리 위해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뉴욕 파산법원에 '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요청
▷앞서 3월 점진적 운영재개 위해 역외 부채 구조조정 계획 발표
▷계열사인 텐허 홀딩스 또한 멘허튼 법원해 파산 요청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때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에버그란데)가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져지면서 채무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 파산법원에 채권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18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챕터 15'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챕터 15’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요구와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300억달러(약 442조원)에 달합니다. 미국 법원에 관리를 요청한 해외 부채는 190달러(야 26조원)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 부채를 우선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헝다는 지난 3월 점진적인 운영 재개와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 195억5000만달러(약 25조3700억 원)역외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27억달러 규모의 출자전환과 다부이 전기차 기업 NWTN과의 27억달러 부채 스와프 등이 포함됐습니다.
헝다의 채권단은 9월 첫째 주 홍콩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 구조조정 제안에 투표할 예정입니다.헝다의 계열사인 텐허 홀딩스(Tianji Holdings)도 전날 맨허튼 파산 법원에 챕터 15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달 안에 채권단이 회사측이 마련안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9월 첫째 주에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법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승인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헝다 주식 거래는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1996년 설립된 헝다는 자동차 생산 등 사업 다각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2021년부터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헝다의 총부채는 2조위안(약 368조원)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지난 7일이 만기인 채권 이자 2,250만달러(약 296억 원)를 갚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비구이위안은 16일 공시를 통해 "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혀 디폴트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국영기업으로 분류되는 원양집단(영문명 시노오션)도 2024년 만기 예정인 채권 이자 2,094만 달러(약 279억 원)을 갚지 못해 위기에 처하는 등 중국 부동산업계가 도미노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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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