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2.8%로 인상...금융·세제 혜택도 강화
▷3~4%대인 정기예금 금리와 격차 줄어들어
▷디딤돌(구입)·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도 인상
▷10명 중 7명 "하반기 청약 계획 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신설하는 등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혜택도 강화했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청약저축 금리(2.1%)가 정기예금 이자율(연 3~4%대)을 한참 밑돌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가 속출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통장입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0.3%p 조정합니다.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입니다.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됩니다.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p에서 0.5%p로 높아집니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입니다.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2023년 올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725명에게 청약 이유를 물은 결과, ‘관심 단지가 분양을 진행해서’가 39.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21.8%) △청약, 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어서(21.4%)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5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가 3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3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1.5%)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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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