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2.8%로 인상...금융·세제 혜택도 강화
▷3~4%대인 정기예금 금리와 격차 줄어들어
▷디딤돌(구입)·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도 인상
▷10명 중 7명 "하반기 청약 계획 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신설하는 등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혜택도 강화했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청약저축 금리(2.1%)가 정기예금 이자율(연 3~4%대)을 한참 밑돌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가 속출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통장입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0.3%p 조정합니다.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입니다.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됩니다.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p에서 0.5%p로 높아집니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입니다.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2023년 올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725명에게 청약 이유를 물은 결과, ‘관심 단지가 분양을 진행해서’가 39.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21.8%) △청약, 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어서(21.4%)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5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가 3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3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1.5%)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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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