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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2.8%로 인상...금융·세제 혜택도 강화

▷3~4%대인 정기예금 금리와 격차 줄어들어
▷디딤돌(구입)·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도 인상
▷10명 중 7명 "하반기 청약 계획 있다"

입력 : 2023.08.18 11:11
청약통장 금리 2.8%로 인상...금융·세제 혜택도 강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신설하는 등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혜택도 강화했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청약저축 금리(2.1%)가 정기예금 이자율(연 3~4%대)을 한참 밑돌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가 속출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통장입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0.3%p 조정합니다.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입니다.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됩니다.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p에서 0.5%p로 높아집니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입니다.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2023년 올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725명에게 청약 이유를 물은 결과, ‘관심 단지가 분양을 진행해서’가 39.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21.8%) △청약, 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어서(21.4%)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5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가 3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3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1.5%)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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