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신하는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 실수요자 만족시켰지만 가계부채 우려 낳은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1월 29일 종료
▷ 조건 유사한 '보금자리론' 새로운 정책모기지로서 시행 예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월 29일 종료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할 ‘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의 규모는 5~15조 원으로 탄력적으로 공급되며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집중됩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실수요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 만큼 새로운 보금자리론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상당한 규모의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에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듯,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최대 5억, 대출만기는 50년인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금리는 고정으로 4.50%~4.80%이며, 저소득청년(0.1%p)·신혼가구(0.2%p)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엔 채무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해 9월
27일부터는 요건이 비교적 엄격해졌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나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규모는 약 44조 원(예상),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실수요층 주거안정·상환부담 경감 등 상당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 형성 △민간 가계대출 공급 회복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점차 개선 예상 등 세 가지의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정책모기지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금자리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경계하는 건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택 자금수요 등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 어느때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제시했는데요. 새로운 보금자리론 역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은 2024년중 5~15조 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보금자리론에 디딤돌대출까지 감안하면 전체 정책모기지의 공급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관리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요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요건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유하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우대기준이 신설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의 경우에는 연소득 제한이 더욱 완화됩니다.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무주택자나 처분을 약속한 일시적 2주택자여야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한도는 3.6억 원(다자녀 및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 생애최초 대상자는 4.2억 원), 만기는 10~50년이며, 금리는 일반 지원자 대상 4.2~4.5%인데요.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 배려층 등 경우에 따라 금리는 최대 3.20%까지 내려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선 2025년 초까지 면제되고, 일반대상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로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건 물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민간대출에 있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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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