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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신하는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 실수요자 만족시켰지만 가계부채 우려 낳은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1월 29일 종료
▷ 조건 유사한 '보금자리론' 새로운 정책모기지로서 시행 예정

입력 : 2024.01.26 10:51 수정 : 2024.01.26 10:51
'특례보금자리론' 대신하는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29일 종료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할 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의 규모는 5~15조 원으로 탄력적으로 공급되며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집중됩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실수요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 만큼 새로운 보금자리론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상당한 규모의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에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듯,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최대 5, 대출만기는 50년인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금리는 고정으로 4.50%~4.80%이며, 저소득청년(0.1%p)·신혼가구(0.2%p)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엔 채무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해 927일부터는 요건이 비교적 엄격해졌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나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규모는 약 44조 원(예상),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실수요층 주거안정·상환부담 경감 등 상당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 형성 민간 가계대출 공급 회복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점차 개선 예상 등 세 가지의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정책모기지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금자리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경계하는 건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택 자금수요 등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 어느때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10일에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제시했는데요. 새로운 보금자리론 역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은 2024년중 5~15조 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보금자리론에 디딤돌대출까지 감안하면 전체 정책모기지의 공급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관리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요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요건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유하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우대기준이 신설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의 경우에는 연소득 제한이 더욱 완화됩니다.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무주택자나 처분을 약속한 일시적 2주택자여야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한도는 3.6억 원(다자녀 및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 생애최초 대상자는 4.2억 원), 만기는 10~50년이며, 금리는 일반 지원자 대상 4.2~4.5%인데요.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 배려층 등 경우에 따라 금리는 최대 3.20%까지 내려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선 2025년 초까지 면제되고, 일반대상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로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건 물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민간대출에 있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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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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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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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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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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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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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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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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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