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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신하는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 실수요자 만족시켰지만 가계부채 우려 낳은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1월 29일 종료
▷ 조건 유사한 '보금자리론' 새로운 정책모기지로서 시행 예정

입력 : 2024.01.26 10:51 수정 : 2024.01.26 10:51
'특례보금자리론' 대신하는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29일 종료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할 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의 규모는 5~15조 원으로 탄력적으로 공급되며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집중됩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실수요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 만큼 새로운 보금자리론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상당한 규모의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에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듯,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최대 5, 대출만기는 50년인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금리는 고정으로 4.50%~4.80%이며, 저소득청년(0.1%p)·신혼가구(0.2%p)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엔 채무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해 927일부터는 요건이 비교적 엄격해졌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나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규모는 약 44조 원(예상),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실수요층 주거안정·상환부담 경감 등 상당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 형성 민간 가계대출 공급 회복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점차 개선 예상 등 세 가지의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정책모기지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금자리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경계하는 건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택 자금수요 등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 어느때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10일에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제시했는데요. 새로운 보금자리론 역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은 2024년중 5~15조 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보금자리론에 디딤돌대출까지 감안하면 전체 정책모기지의 공급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관리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요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요건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유하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우대기준이 신설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의 경우에는 연소득 제한이 더욱 완화됩니다.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무주택자나 처분을 약속한 일시적 2주택자여야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한도는 3.6억 원(다자녀 및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 생애최초 대상자는 4.2억 원), 만기는 10~50년이며, 금리는 일반 지원자 대상 4.2~4.5%인데요.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 배려층 등 경우에 따라 금리는 최대 3.20%까지 내려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선 2025년 초까지 면제되고, 일반대상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로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건 물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민간대출에 있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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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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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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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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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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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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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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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