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신하는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 실수요자 만족시켰지만 가계부채 우려 낳은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1월 29일 종료
▷ 조건 유사한 '보금자리론' 새로운 정책모기지로서 시행 예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월 29일 종료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할 ‘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의 규모는 5~15조 원으로 탄력적으로 공급되며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집중됩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실수요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 만큼 새로운 보금자리론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상당한 규모의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에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듯,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최대 5억, 대출만기는 50년인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금리는 고정으로 4.50%~4.80%이며, 저소득청년(0.1%p)·신혼가구(0.2%p)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엔 채무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해 9월
27일부터는 요건이 비교적 엄격해졌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나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규모는 약 44조 원(예상),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실수요층 주거안정·상환부담 경감 등 상당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 형성 △민간 가계대출 공급 회복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점차 개선 예상 등 세 가지의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정책모기지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금자리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경계하는 건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택 자금수요 등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 어느때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제시했는데요. 새로운 보금자리론 역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은 2024년중 5~15조 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보금자리론에 디딤돌대출까지 감안하면 전체 정책모기지의 공급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관리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요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요건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유하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우대기준이 신설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의 경우에는 연소득 제한이 더욱 완화됩니다.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무주택자나 처분을 약속한 일시적 2주택자여야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한도는 3.6억 원(다자녀 및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 생애최초 대상자는 4.2억 원), 만기는 10~50년이며, 금리는 일반 지원자 대상 4.2~4.5%인데요.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 배려층 등 경우에 따라 금리는 최대 3.20%까지 내려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선 2025년 초까지 면제되고, 일반대상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로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건 물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민간대출에 있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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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