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웃고 계약포기에 울상
▷전주보다 준 0.08% 상승률...동대문구 0.16% 상승
▷계약포기 급증...시세보다 높아진 분양가에 부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0.0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동대문구(0.16%)가 전농‧이문‧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13%)는 공릉‧상계동 소형평형 위주로, 은평구(0.11%)는 응암‧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10%)는 면목‧신내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금호‧성수‧행당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구로구(0.16%)가 구로‧개봉동 준신축 위주로, 강서구(0.10%)는 마곡‧등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작구(0.10%)는 흑석‧사당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대림‧신길동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 시장 관망세로 인한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유입과 지역 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편의성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중이나, 높아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영향으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청약 상황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높은 분양가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 피렌체'는 92가구에 모집에 단 한 명이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2순위 청약에도 8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모든 공급 면적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작년 10월 분양에 나선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역시 1, 2차 청약에서 평균 1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최근 미분양 물량 152가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뒤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되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낀거 같다"면서 "앞으로도 청약 시장에서는 시세차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흥행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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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