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에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90년생 이모 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 원입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성남시는
16일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합니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4,800명으로, 체납액은
지방세 674억원, 세외수입 98억원으로 총 77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여러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고, 미보험인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행정지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 6대의 차량 바퀴 잠금 장치를 사용해 운행을 제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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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