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활발... 국제적으로 '디지털세' 논의
▷ 과세권 가져오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9일, 국세청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디지털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데요.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벌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다국적기업은 국내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소득을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와 애플인데요.
김정홍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의 ‘국제조세질서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우선 미국에 본사를 갖고 있는 스타벅스는 유럽 지역에 몇 개의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합니다.
스위스 자회사에서 조달한 커피의 원재료를 네덜란드에 있는 제조법인에서 로스팅을 하는 방식인데요. 스타벅스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스위스에 맡겨두고, 네덜란드 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역시 영국에서 제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국가’(no or low tax finance center)인 조세피난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거두는 스타벅스 커피점의 매출 비율은 영국에 있는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사라집니다.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희미해지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스타벅스는 높은 매출을 현지에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의 과세소득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에 판매합니다. 미국 밖에 있는 시장은 아일랜드에 설립된 3개의 자회사(AOI, AOE, ASI)가 담당하는데, 매출액은 모두 AOI, ASI에 귀속됩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이렇게 두 회사의 귀속된 소득 중 대부분은 두 회사의 아일랜드 본점(head office)에 귀속되는데, 이 본점은 어느 나라에도 세법상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아 귀속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두 회사의 아일랜드 내 지점 귀속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애플의 세 개의 자회사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위 두 개 사례는 모두 미국과 대등한 선진국인 EU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이에 따른 국제조세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참여로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디지털세란,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내야 할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입니다.
법인이나 자회사가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도, 영업 활동을 벌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세체계가 한 층 더 엄격해진 셈인데요.
디지털세와 관련해선 두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의 ‘필라 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입니다.
즉, 다국적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옮겨도, 조세피난처가 아닌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서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라 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조세 당국이 수행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는 건데요.
국세청은 기존에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3명)에서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국제조세대응반이 맡습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건 물론,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曰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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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