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활발... 국제적으로 '디지털세' 논의
▷ 과세권 가져오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9일, 국세청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디지털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데요.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벌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다국적기업은 국내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소득을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와 애플인데요.
김정홍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의 ‘국제조세질서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우선 미국에 본사를 갖고 있는 스타벅스는 유럽 지역에 몇 개의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합니다.
스위스 자회사에서 조달한 커피의 원재료를 네덜란드에 있는 제조법인에서 로스팅을 하는 방식인데요. 스타벅스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스위스에 맡겨두고, 네덜란드 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역시 영국에서 제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국가’(no or low tax finance center)인 조세피난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거두는 스타벅스 커피점의 매출 비율은 영국에 있는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사라집니다.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희미해지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스타벅스는 높은 매출을 현지에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의 과세소득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에 판매합니다. 미국 밖에 있는 시장은 아일랜드에 설립된 3개의 자회사(AOI, AOE, ASI)가 담당하는데, 매출액은 모두 AOI, ASI에 귀속됩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이렇게 두 회사의 귀속된 소득 중 대부분은 두 회사의 아일랜드 본점(head office)에 귀속되는데, 이 본점은 어느 나라에도 세법상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아 귀속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두 회사의 아일랜드 내 지점 귀속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애플의 세 개의 자회사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위 두 개 사례는 모두 미국과 대등한 선진국인 EU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이에 따른 국제조세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참여로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디지털세란,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내야 할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입니다.
법인이나 자회사가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도, 영업 활동을 벌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세체계가 한 층 더 엄격해진 셈인데요.
디지털세와 관련해선 두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의 ‘필라 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입니다.
즉, 다국적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옮겨도, 조세피난처가 아닌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서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라 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조세 당국이 수행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는 건데요.
국세청은 기존에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3명)에서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국제조세대응반이 맡습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건 물론,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曰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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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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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