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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활발... 국제적으로 '디지털세' 논의
▷ 과세권 가져오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입력 : 2024.01.04 14:08 수정 : 2024.01.04 14:08
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9, 국세청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디지털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데요.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벌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다국적기업은 국내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소득을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와 애플인데요.

 

김정홍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의 국제조세질서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우선 미국에 본사를 갖고 있는 스타벅스는 유럽 지역에 몇 개의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합니다.

 

스위스 자회사에서 조달한 커피의 원재료를 네덜란드에 있는 제조법인에서 로스팅을 하는 방식인데요. 스타벅스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스위스에 맡겨두고, 네덜란드 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역시 영국에서 제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국가’(no or low tax finance center)인 조세피난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거두는 스타벅스 커피점의 매출 비율은 영국에 있는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사라집니다.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희미해지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스타벅스는 높은 매출을 현지에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의 과세소득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에 판매합니다. 미국 밖에 있는 시장은 아일랜드에 설립된 3개의 자회사(AOI, AOE, ASI)가 담당하는데, 매출액은 모두 AOI, ASI에 귀속됩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이렇게 두 회사의 귀속된 소득 중 대부분은 두 회사의 아일랜드 본점(head office)에 귀속되는데, 이 본점은 어느 나라에도 세법상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아 귀속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두 회사의 아일랜드 내 지점 귀속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애플의 세 개의 자회사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위 두 개 사례는 모두 미국과 대등한 선진국인 EU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이에 따른 국제조세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참여로 디지털세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디지털세란,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내야 할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입니다.

 

법인이나 자회사가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도, 영업 활동을 벌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세체계가 한 층 더 엄격해진 셈인데요.

 

디지털세와 관련해선 두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의 필라 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입니다.

 

, 다국적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옮겨도, 조세피난처가 아닌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서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라 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조세 당국이 수행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는 건데요.

 

국세청은 기존에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3)에서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국제조세대응반이 맡습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건 물론,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曰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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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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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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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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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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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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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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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