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활발... 국제적으로 '디지털세' 논의
▷ 과세권 가져오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입력 : 2024.01.04 14:08 수정 : 2024.01.04 14:08
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9, 국세청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디지털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데요.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벌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다국적기업은 국내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소득을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와 애플인데요.

 

김정홍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의 국제조세질서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우선 미국에 본사를 갖고 있는 스타벅스는 유럽 지역에 몇 개의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합니다.

 

스위스 자회사에서 조달한 커피의 원재료를 네덜란드에 있는 제조법인에서 로스팅을 하는 방식인데요. 스타벅스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스위스에 맡겨두고, 네덜란드 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역시 영국에서 제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국가’(no or low tax finance center)인 조세피난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거두는 스타벅스 커피점의 매출 비율은 영국에 있는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사라집니다.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희미해지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스타벅스는 높은 매출을 현지에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의 과세소득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에 판매합니다. 미국 밖에 있는 시장은 아일랜드에 설립된 3개의 자회사(AOI, AOE, ASI)가 담당하는데, 매출액은 모두 AOI, ASI에 귀속됩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이렇게 두 회사의 귀속된 소득 중 대부분은 두 회사의 아일랜드 본점(head office)에 귀속되는데, 이 본점은 어느 나라에도 세법상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아 귀속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두 회사의 아일랜드 내 지점 귀속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애플의 세 개의 자회사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위 두 개 사례는 모두 미국과 대등한 선진국인 EU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이에 따른 국제조세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참여로 디지털세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디지털세란,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내야 할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입니다.

 

법인이나 자회사가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도, 영업 활동을 벌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세체계가 한 층 더 엄격해진 셈인데요.

 

디지털세와 관련해선 두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의 필라 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입니다.

 

, 다국적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옮겨도, 조세피난처가 아닌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서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라 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조세 당국이 수행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는 건데요.

 

국세청은 기존에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3)에서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국제조세대응반이 맡습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건 물론,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曰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

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