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출고가 27일부터 내린다

▷롯데칠성, 자사 소주 제품의 출고가 선제적 인하 나서
▷하이트진로, 한라산, 대선주조도 소주 출고가 인하

입력 : 2023.12.26 14:38 수정 : 2023.12.26 14:40
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출고가 27일부터 내린다 (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캡쳐)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산 증류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경감해 주는 기준판매비율제도가 내년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인하합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새로소주 출고 가격을 이달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앞서 계획했던 내년 11일부보다 이른 올해 122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이전인 27일부터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앞서 지난 17일 국세청은 내년 1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대해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국산 소주에 22.0%, 위스키 23.9%, 리큐르(혼성주) 20.9%, 일반증류주 19.7%, 브랜디 8.0% 등 주종별로 각각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하이트진로 등 소주 업체들도 소주 출고가 인하에 나섰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2일 출고분부터 참이슬진로 등 소주 출고가를 10.6% 인하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라산대선주조등 지역 소주 업체도 소주 제품 출고가 인하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한라산은 26일 출고분부터 한라산 오리지널과 한라산 순한의 출고가를 기존 대비 10.6% 낮출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선주조도 26일부터 대선 소주시원 소주출고가를 기존 대비 10.6% 낮췄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