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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분분한 '횡재세'... 도입되야 할까

▷ 지난 11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조항 신설
▷ 단기적인 횡재세 도입 필요성과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입력 : 2023.12.13 14:10
의견 분분한 '횡재세'... 도입되야 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은행권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18.5조 원으로, 올해 1~3분기 이자이익은 4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40.6조 원) 대비 3.6조 원(+8.9%)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은행권의 이익이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입니다. 은행들이 고금리라는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얻은 초과 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하라는 겁니다.

 

★ 횡재세(windfall tax):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의 노력에 기인하지 않고 우연적 요인으로 기업이 향유하는 과다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횡재세라 할 수 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잦은 에너지 분야는 횡재세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지난 1114,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6장 제64조에 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기여금의 사용등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리변동 동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게 그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여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즉, 한 해의 순이자수익이 일정 규모(직전 5년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경우, 벌어들인 순이자수익의 40%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추세입니다.

 

지난 118일에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임시적 방식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석유 정제 기업의 이익이 커진 만큼 임시적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항구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찬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또한 단기적인 시점에서 횡재세 혹은 부담금 제도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며, “부담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횡재세가 은행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보고서에서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횡재세를 반대하였던 논리는 국내 은행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국방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많은 이익을 벌어들인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건데요.

 

유럽중앙은행(ECB)은 세 가지 이류를 들며 횡재세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먼저 경기순환국면별로 은행권이 가져가는 이자이익은 달라지는데, 이 이익이 발생한 시점과 횡재세 납부 시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중앙은행 금리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이자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분기에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에게 3분기에 횡재세를 물린다면, 은행을 압박해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횡재세가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ECB는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당금을 미리 모아 놓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횡재세를 물려버리면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자본을 구하기가 힘들고, 리스크는 증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자금중개기능의 위축입니다.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벌면 벌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횡재세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규제회피적 영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에 대한 ECB의 우려점들과 더불어, 법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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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

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

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