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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분분한 '횡재세'... 도입되야 할까

▷ 지난 11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조항 신설
▷ 단기적인 횡재세 도입 필요성과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입력 : 2023-12-13 14:10
의견 분분한 '횡재세'... 도입되야 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은행권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18.5조 원으로, 올해 1~3분기 이자이익은 4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40.6조 원) 대비 3.6조 원(+8.9%)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은행권의 이익이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입니다. 은행들이 고금리라는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얻은 초과 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하라는 겁니다.

 

★ 횡재세(windfall tax):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의 노력에 기인하지 않고 우연적 요인으로 기업이 향유하는 과다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횡재세라 할 수 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잦은 에너지 분야는 횡재세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지난 1114,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6장 제64조에 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기여금의 사용등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리변동 동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게 그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여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즉, 한 해의 순이자수익이 일정 규모(직전 5년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경우, 벌어들인 순이자수익의 40%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추세입니다.

 

지난 118일에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임시적 방식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석유 정제 기업의 이익이 커진 만큼 임시적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항구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찬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또한 단기적인 시점에서 횡재세 혹은 부담금 제도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며, “부담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횡재세가 은행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보고서에서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횡재세를 반대하였던 논리는 국내 은행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국방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많은 이익을 벌어들인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건데요.

 

유럽중앙은행(ECB)은 세 가지 이류를 들며 횡재세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먼저 경기순환국면별로 은행권이 가져가는 이자이익은 달라지는데, 이 이익이 발생한 시점과 횡재세 납부 시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중앙은행 금리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이자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분기에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에게 3분기에 횡재세를 물린다면, 은행을 압박해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횡재세가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ECB는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당금을 미리 모아 놓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횡재세를 물려버리면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자본을 구하기가 힘들고, 리스크는 증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자금중개기능의 위축입니다.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벌면 벌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횡재세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규제회피적 영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에 대한 ECB의 우려점들과 더불어, 법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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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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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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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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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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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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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