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분분한 '횡재세'... 도입되야 할까
▷ 지난 11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조항 신설
▷ 단기적인 횡재세 도입 필요성과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은행권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18.5조 원으로, 올해 1~3분기 이자이익은 4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40.6조 원) 대비 3.6조 원(+8.9%)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은행권의 이익이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입니다. 은행들이 고금리라는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얻은 초과 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하라는 겁니다.
★ 횡재세(windfall tax):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의 노력에 기인하지 않고 우연적 요인으로 기업이 향유하는 과다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횡재세’라 할 수 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잦은 에너지 분야는 횡재세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지난 11월 14일,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6장 제64조에 ‘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기여금의 사용’ 등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리변동 동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게 그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여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즉, 한 해의 순이자수익이 일정 규모(직전 5년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경우, 벌어들인 순이자수익의 40%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추세입니다.
지난 11월 8일에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임시적 방식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석유 정제 기업의 이익이 커진 만큼 “임시적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항구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찬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또한 단기적인 시점에서 횡재세 혹은 부담금 제도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며, “부담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횡재세가 은행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횡재세를 반대하였던 논리는 국내 은행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국방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많은 이익을 벌어들인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건데요.
유럽중앙은행(ECB)은 세 가지 이류를 들며 횡재세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먼저 경기순환국면별로 은행권이 가져가는 이자이익은 달라지는데, 이 이익이 발생한 시점과 횡재세 납부 시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중앙은행 금리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이자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분기에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에게 3분기에 횡재세를 물린다면, 은행을 압박해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횡재세가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ECB는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당금을 미리 모아 놓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횡재세를 물려버리면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자본을 구하기가 힘들고, 리스크는 증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자금중개기능의 위축’입니다.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벌면 벌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횡재세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규제회피적 영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에 대한 ECB의 우려점들과 더불어, 법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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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